채동욱 前 총장 내연녀, '가사도우미 협박' 유죄 확정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7)씨가 가사도우미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7242).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또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모(64)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