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 어학자격수당은 통상임금 해당
어학성적에 따라 항공사가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어학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 소속 근로자 김모씨 등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614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등 공인어학자격시험 취득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어학자격을 1~5급까지 부여한 뒤, 1~3급 자격자들에게 매달 1만~3만원씩 지급했다. 이에 김씨 등은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김씨 등은 또 회사가 지급한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