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미결수용자의 법률신문 구독신청, 일간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는 위법
구치소장이 구치소 미결수용자의 법률신문 구독 신청을 일간 신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구치소에 미결수용돼 있는 권모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구치소장에게 법률신문 구독을 신청했다. 또 우체국 소포로 가족들이 보낸 법 관련 서적과 소송 서류 반입도 신청했다. 그러나 구치소장은 "수용자가 구독신청 가능한 신문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의거해 공급의 난이 등을 고려,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일간신문만 가능하고, 법률신문과 같이 부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신문의 구독신청은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권씨가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법전 등 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소송(2013구합3406)에서 "법률신문 구독신청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