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상품 상표 ‘Hair Contact’는 가발을 콘택트 렌즈에 비유해 밀착감이 뛰어난 상품을 표현한 것으로 기술적 표장이 아니므로 상표로 등록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술적 표장은 상품의 산지표시나 원재료, 품질, 내용등 특정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16일 일본 가발회사 (주)프로피아가 국내 가발회사 (주)밀란인터내쇼날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금지소송(2007가합18275)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상표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연대해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란인터내쇼날의 표장인 ‘밀란 헤어컨택트 0.03mm’ 또는 ‘밀란 Hair Contact 0.03mm’등은 ‘헤어컨택트’가 대상표장의 중요부분인데 이는 원고가 등록한 상표 ‘Hair Contact’와 유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Hair Contact’는 상표등록된 이상 보호받아야 하고 가발상품의 기술적 표장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밀란측의 상표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밀란측 가발 매출액 전부가 ‘헤어 콘택트’ 표장을 이용한 점, 상표권 침해행위의 태양과 기간등을 고려할 때 1,000만원에 해당한다”며 “또한 밀란측은 원고가 제작한 카탈로그를 참조해 원고의 창작성 있는 표현들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카탈로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해 1,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