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급자동차 회사인 아우디 아게가 동일한 상표인 ‘AUDI’를 골프용품 상표로 사용해 온 회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우디 아게 등은 14일 ‘AUDI’를 상표로 표시해 골프가방등의 상품을 팔아온 (주)아우디스포츠 등을 상대로 “아우디 표장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08가합13925)을 냈다.
아우디 아게는 “피고 회사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아우디를 스포츠용품 상표로 사용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와 영업주체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아우디 자동차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를 시급히 중단시키기 위해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만을 구하는 것이니 조속히 인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아우디 측은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직접 골프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골프 제조업체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고 세계적인 골프대회 및 유명 골프선수를 스폰서를 하거나 자동차를 골프대회의 경품으로 내거는 사례가 흔하다”며 “주지·저명한 자동차 브랜드를 골프 관련 용품의 표장으로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갤럽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의 68.4%가 ‘Audi Sports’를 아우디 아게와 동일한 회사 또는 관련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우디 아게는 국내에서 수입자동차로 판매순위 4위 내지 5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로 문자표장 ‘AUDI’와 네개의 링인 그림표장 엠불렘, 문자와 그림이 함께 있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아우디 측은 골프용품 회사인 아우디스포츠가 문자 ‘AUDI’와 네 개의 링 그림을 상표로 해서 골프의류 및 골프용품을 생산해 CJ홈쇼핑에서 판매를 계속하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