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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비공개 대상 아냐…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퇴역한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월 8일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671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7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한 A 씨는 육군에 2018년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당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육군은 작년 5월 A 씨에게 "평정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해당 정보에는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 정보(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할 경우, 정보에 기재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관련자들이 신상공개를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이미 퇴역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육군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A 씨는 인사 정보에 따른 인사조치의 대상으로서 그러한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필요한 인사조치 등에 관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의 진술, 의견 등이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된다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퇴역군인
군인
정보공개
한수현 기자
2024-04-22
[판결] “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비 공개해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사용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월 22일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구합67934). 법무부는 2022년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같은해 6월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때 법무부는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3월 재판관 5(각하)대 4(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후 A 씨는 법무부에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위해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 선임대리인의 이름과 소속 로펌,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로펌의 영업비밀이어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범위가 특정되지 않느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법무부가 관련 심판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심판은 국가기관인 법무부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관련 심판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작용은 당연히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인 법무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을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심판을 대리한 로펌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기자
2024-04-2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배우자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줬어도 직접 관여 안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배우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직접 사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4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3일 A 씨가 B,C 씨를 상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가단1321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 씨의 배우자 C 씨는 2015년경부터 다단계 방식의 조직체계를 갖춘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했고, B 씨는 배우자를 보조해 본사로부터 수당을 수령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때 B 씨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했다. A 씨는 2016년 7월경 해당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투자를 했고,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C 씨는 2021년 1월 A 씨에게 회사가 인수하려고 하는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C 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줬다. 당시 C 씨는 A 씨에게 “(자신은) 100억대 자산가로 건물이 2채 있고, 아들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며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건물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C 씨가 말한 B 씨의 계좌로 총 1억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C 씨가 언급한 건물 2채의 명의자는 C 씨가 아닌 B 씨였다. A 씨는 B 씨 부부에게 자신이 송금한 1억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B 씨가 C 씨의 편취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 씨가 C 씨와 함께 업무에 관여했으므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C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의 투자금을 수수하거나 A 씨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한 것에 B 씨의 예금계좌 제공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계좌대여
다단계
한수현 기자
2024-04-18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간이과세 사업자, 명시적 약정이나 거래 없었다면… “부가세 별도 약정 있어도 10% 청구할 수 없어”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상대방과 명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로 공사대금의 10%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잔대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90485). A 씨는 2021년 12월 B 씨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A 씨는 B 씨에게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당시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였다. 이 공사계약에 따라 B 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20만 원을 지급받은 A 씨는 “부가가치세 552만 원을 미지급했다”며 이에 대해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에게는 3%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므로, 165만 6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1심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3%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 항소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 A 씨가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을 B 씨가 알고 있었다거나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B 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에선 A 씨와 B 씨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해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별도
공사대금
간이과세자
한수현 기자
2024-04-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아파트 1층 정원에 시설물 설치해 독점…“철거하라”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통해 나갈 수 있는 정원에 울타리를 치고 데크를 깔아 그 세대만의 독립 공간처럼 사용한 1층 거주자에게 법원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정원은 아파트 대지의 일부로 정해진 공용부분이라서 객관적 용도에 비춰볼 때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층 세대 구분소유자를 위한 일부공용부분으로 정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프라이버시 등 이유 때문에 아파트 1층 세대의 매도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처럼 집 베란다를 통해 출입할 수 있는 정원을 독립된 공간으로 꾸며 다른 세대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그러한 상황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해당 아파트 2층에 사는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 정동욱, 오상엽 변호사)가 1층에 사는 B 씨를 상대로 낸 시설물 철거 청구의 소(2023나2032335)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모 아파트 1층에 거주하던 B 씨는 2020년 6월경 베란다 앞에 있는 정원으로 꾸며진 땅을 단독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타리를 친 뒤 데크를 깔아 독립된 야외 공간처럼 사용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층 주민이 철거 및 인도소송을 냈다.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적격이 없어서 기각했지만 2층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원이 1층 세대 구분소유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됐다거나 해당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상 정원을 일부공용부분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B 씨는 해당 정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거나 자신의 아파트를 통해서만 갈 수 있으므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원이 아파트 1층 세대 구분소유자들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이라면 B 씨 이외의 다른 1층 세대의 구분소유자들도 정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정원은 B 씨 세대의 발코니 출입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 B 씨 세대만이 정원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정원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승소를 이끈 오상엽(4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약간의 편의를 위해 공용 부분을 정원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주었지만 그것만으로 공용부분을 전유화해서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은 공유재산의 침해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정원
공용부분
공유재산
구분소유
박수연 기자
2024-04-13
헌법사건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한인섭 교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변호인과 함께 증인석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률 조항이 없어 개별 재판부가 변호인의 동석 여부를 허가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소송 절차 진행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월 2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변호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27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신문 조력'을 보장받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수사를 받는 중인 피의자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즉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경우, 증인석에 오를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이다. 한 교수는 2020년 7월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인 2009년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의혹을 묻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불렀다. 당시 한 교수는 허위 인턴 의혹 등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8개월째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 교수는 재판부에 "나처럼 피의자이자 증인일 때 법정이 검찰 조사실의 연장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 조항이 없다"며 한 교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교수는 변호인 동석이 불발되자 증언 전체를 거부했다. 그러자 정 전 교수 측이 당초 입장을 바꿔 검찰이 한 교수의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했고, 이에 따라 검찰 측도 증인신청을 취하하며 결국 재판부가 한 교수의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한 교수 측 양홍석 변호사는 2020년 9월 재판장이 변호인의 동석을 거절한 결정과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은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장의 변호인 동석 거절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결 외에도 소송절차의 부수적 사안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거부행위는 재판장으로서 소송절차에 내린 공권적 판단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말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양 변호사가 헌법 소원 청구 자격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 당사자(자기 관련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한 교수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취소됐고, 그 이후 정경심 사건이 종결될때까지 해당 사건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 교수가 더 이상 정경심 사건의 증인이 아니게 된 때부터 청구인 역시 '피의자 증인의 변호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 바 청구인의 조력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수 없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증인
변호인조력권
박수연 기자
2024-04-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영장 청구, 판사의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일부러 누락하는 등의 독자적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판사의 영장 발부에 따른 피의자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0다29056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것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집행한 결과일 뿐”이라며 “사법경찰관이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 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11년 2월 경주 건천읍 한 포도밭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해 기름을 빼내려고 모의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행 중 한 명이 몸에 기름이 튀었다는 것을 잊고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체포
구속
사법경찰관
국가배상
박수연 기자
2024-04-07
행정사건
[판결]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한 수험생… 대법원, "불합격 취소하라"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면접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인 A 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2022두56661)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이의신청 거부 행위는 불합격 처분에 흡수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그 부분만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각하하는 파기자판을 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지자, "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니 일정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A 씨는 불합격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전남대의 '불합격 처분'에 대해 "면접 일정 변경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없어서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절차 사항인 면접 시간 변경 거부 관련 이의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라며 각하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사건 거부행위는 비례 원칙을 위반해 A 씨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고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에 해당해 원고의 평등권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위법한 이 사건 거부행위에 따라 A 씨가 면접에 응시하지 못했고 A 씨의 면접 결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불합격 처분도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고자 했던 A 씨는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하는 기회를 박탈당했는데, 그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지필시험과 달리 면접 평가의 경우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A 씨의 면접 시간만을 토요일 일몰 후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 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가 면접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전남대가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 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헌법재판소에 재림교 신자 등 여러 사람들이 시험일정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었다(2009헌마399, 2010헌마41, 2021헌마171).
종교적신념
안식일
면접
로스쿨
박수연 기자
2024-04-04
헌법사건
헌재, '고발사주 의혹 1심 유죄'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 심판 절차 정지 결정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2023헌나3)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의 형사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심판 절차 정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 소송이 마무리된 후 헌재가 심판 절차 정지를 취소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발 사주는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송했다는 의혹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손 차장검사 측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차장검사 측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앞서 2022년 5월 손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손준성
검사탄핵
고발사주
탄핵심판
박수연 기자
2024-04-04
헌법사건
권익위 퇴직 6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6급 공무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권익위 심사보호국 행정주사(6급)로 근무하다 2020년 8월 의원면직한 A 씨는 이들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부패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부서로 소속 공무원은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사기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직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정 기간 법에서 규정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2020헌마1527). 이들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 최소성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58·사법연수원 19기)재판관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취업을 일정 기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전면적 취업제한이 아닌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이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근무 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 지나치게 긴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간 근무자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며 "소수의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다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 희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제31조제1항
공직자윤리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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