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의 집 없이 혼자사는 사람이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게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정모씨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1항 등이 단독세대주를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게 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338)에서 최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투입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자격과 우선순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단독세대주에게는 1인가구에 맞는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양가족이 많아 주거비 부담이 큰 2인 이상의 가구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수준의 실질적 평등을 기하고 보다 많은 수의 저소득층이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독 세대주에게 40㎡ 이하 주택만을 공급하게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이 1인가구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수준을 보장함에 있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사회보장에도 이르지 못했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독세대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같은 법률 제32조 2, 3항에 '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는 부분과 관련해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청구인의 기본권은 침해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법령이 시행된 2005년을 기준으로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년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