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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정답 인정은 채점의 재량권 남용·일탈
[판결] “2019년 변리사 1차시험 1개 문항에 복수정답 인정 된다”
올해 시행된 제56회 변리사시험 1차시험에서 1개 문항에 복수정답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9구합37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실시된 변리사시험에 응시했다가 1차시험 합격선인 평균 77.5점에 한 문제 차이로 미달해 탈락했다. 정답을 확인하던 A씨는 민법개론 과목 중 문항 A형 33번이 잘못 출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문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것인데, 공단은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는 4번을 정답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A씨는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립된 판례 등에 비춰보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1번도 옳지 않은 기술이라며 해당 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하면 본인 점수도 합격선을 넘게 된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 재판부는 "민법 제565조 1항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07다73611 판결 등에 의해 확립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민법 제56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수령자는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문제의 1번 답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관해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 선택을 함에 있어 장애를 주기에 충분하다"며 "공단이 4번만을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A씨의 불합격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리사시험
복수정답
변리사
박미영 기자
2019-11-18
행정사건
[판결] '전문의 시험'서 수험표에 문제 메모… "불합격 처분 적법"
기출문제 공개가 금지된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다 수험표에 일부 문제를 적은 의사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40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1월 대한의학회가 시행하는 제62회 전문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인 1차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 도중 자신의 수험표에 시험문제의 일부를 적은 뒤 시험시간이 종료되자 답안지와 수험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이를 확인한 대한의학회는 청문절차를 거쳐 A씨에 대해 전문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하고, '제62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중 A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결정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향후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는 기존 사례를 종합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행위 유형을 사전에 응시자들에게 안내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반복해 주지시켰다"며 "그 유형 중 하나가 '수험표에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적지 말 것'인데, A씨는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험표에 문제의 일부를 옮겨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수험표에 기재한 내용이 문제의 정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낙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 모두를 수험표에 기재했다"며 "수험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해당 문제의 전부를 유추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출문제의 공개 및 유출이 금지된 시험에서 기출문제를 유출하는 행위는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심히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대한의학회의)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되는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이 이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불합격
자격시험
문제유출
박미영 기자
2019-06-09
[판결] 특허청 ‘5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 변리사 1차시험 면제대상 아니다
특허청 소속이라도 '5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변리사시험 1차시험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대상을 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4조의3 2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특허청 소속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 7명이 변리사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변리사시험 제2차시험 응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7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특허청 소속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2016년 실시된 제54회 변리사시험에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및 제2차 과목 면제자'로 응시했다. 변리사법 제4조의3 2항은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1차시험 등이 면제되는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력 미충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리사법 문언상 적용대상을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을 뿐 '5급 상당의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특혜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시험 제1차시험 등 면제제도의 입법취지는 '특허청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이 포함돼 있고 임기제가 아닌 통상의 일반직공무원들은 5년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특허청에 근무할 것이 기대돼 이들의 장기근속유도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에 대한 기대라는 측면에서 통상 일반직공무원과 같지 않으므로 이를 구별해 1차시험 면제 등 혜택을 달리 부여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리사법상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및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는 '특허청 5급 상당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변리사시험
특허청
변리사법
손현수 기자
2018-06-1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공익적 헌법소송에 사상 첫 국선대리인 선임
앞으로는 변호사 수임료를 낼 형편이 안되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공익적 헌법소송을 내는 청구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사상 처음으로 공익적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공익적 헌법소원으로 첫 번째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토목분야 미국기술사를 취득하고 국내 기술사시험 준비생인 정모씨가 "외국기술자 자격사에게 주어지던 1차시험 면제조항이 2010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폐지돼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649)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0조2항은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익상 필요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같은 사안이 여러 건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결정이 나오면 유사한 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공익이란 개념이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사회제도에 관한 문제는 공적 영역이라고 파악해 이 사건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했다"고 전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공익적 필요에 의한 국선대리인이 보다 많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내고 싶어도 수임료문제로 소송을 주저하던 사람들도 비용부담을 덜고 공익적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선대리인
헌법소송
저소득층
공익
공익적
공적영역
수임료
정수정 기자
2010-11-22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사항 대리는 변호사 주요 업무"<br> 헌재, 일정자격 공무원 변리사 1차시험 면제조항도 합헌
변호사에 변리사자격 자동부여는 합헌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 변리사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특허청 5급이상 공무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게 변리사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한 변리사법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변리사시험 2차시험 응시생들이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증을 주도록 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3조1항 제2호 및 1차시험 면제자를 규정한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은 변리사시험 응시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956)을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기각의견을 냈으며, 3명은 각하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변리사의 업무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 업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호사와 변리사시험의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리사법 관련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등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에 의해 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근무경력에 비춰볼 때 이미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 변리사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대현·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청구인들과 같이 앞으로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들은 변리사법 관련조항의 위헌으로 인해 법적지위가 향상되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변호사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변리사시험
자기관련성
류인하 기자
2010-03-0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실무경력 효율적 활용… 평등권 침해 아니다"
일정경력 이상 세무공무원에 세무사시험 일부면제는 합헌
일정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에게 세무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취지는 법원·검찰 등에서 일정 직급이상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시험의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 법무사법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세무사자격시험 준비생들이 세무사법 제5조의2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4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무사자격시험 중 1차시험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데 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이미 시험이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고, 2차시험 일부 면제에 관해서도 면제과목과 면제대상 공무원의 업무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정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점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와 일정 경력공무원을 차별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자격시험을 준비하던 A씨 등은 지난해 세무직 공무원 등에게 세무사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일정 경력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세무직공무원
경력공무원
평등권
엄자현 기자
2009-01-0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전원재판부
공인중개사 1차시험 불합격시 2차시험 무효는 합헌
공인중개사 1·2차 자격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차시험에 불합격했다면 2차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인중개사 2차시험에서 합격점을 얻고도 1차시험에서 평균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A씨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273)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계적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양과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실무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해 시행하는 취지를 이어받아 이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상위단계시험의 응시를 그 전 단계 합격자로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 시험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단계별시험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1차시험 불합격자의 2차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1차시험을 불합격한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가사 1차시험에서만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집단과 2차시험에서만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집단을 상정하여 그 사이에 차별취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단계별 시험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1차시험
2차시험
전문직업인
불합격
엄자현 기자
2008-12-30
군사·병역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군복무로 실제 근무기간 10년 미만인 법원직원, 법무사 1차 시험 면제대상 아니다
법원직원이 사무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군복무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무사 1차 시험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최근 전직 법원공무원 김모(49)씨가 "법무사 1차시험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면제대상자 확인소송 상고심(☞2004두480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병역법 제64조3항은 공무원으로의 임용이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승진 또는 그와 유사한 사항에 관해 징집됐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미 퇴직한 이후 공무원임용과는 성격이 다른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까지 군목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9년 9월 법원서기보로 임용돼 서울형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하다 90년 10월 퇴직해 11년1개월 동안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나, 82년부터 1년3개월 가량 군복무를 위해 휴직했다는 이유로 법무사시험 1차시험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 했다. 한편 2003년 3월 개정된 법무사법 제5조의2 1항은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등기 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복무
법원직원
실제근무기간
법무사시험
1차시험
면제대상자
정성윤 기자
2006-07-27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법률적 근거없어 공무담임권 침해"
사대 출신에 임용시험 가산점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대전시 중등교사 임용고사에 응시했던 정모씨가 “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출신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교원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8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2002학년도 대전시 교사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시행요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슷한 형식의 가산점 제도를 두고 있는 교사 임용고사 방식에 대한 전면적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시행요강의 가산점 항목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교육대학원 사회과를 졸업,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01년 12월 대전시 교육감이 시행한 ‘200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했으나 이 시험시행요강에 ‘대전.충남지역 사범계 출신과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만 각각 1차시험 배점의 5%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돼있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가산점
임용시험
사대출신
중등교사
교사임용
홍성규 기자
2004-03-2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제13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 '부동산학개론'서 출제오류
지난해 시행된 공인중개사 1차시험문제 가운데 한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2일 제13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에서 불합격한 강모씨 등 76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1759)에서 "부동산학개론 과목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원고 모두에게 한 문제의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분야에 관한 시험출제의 성격상 어느정도 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는 타당성을 잃는다"며 "'부동산학개론 에이형 37번'의 경우 정답이 없는 문제로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만을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경우 1.25점씩 올린다 해도 합격점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13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 불합격처리되자 "7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인중개사
1차시험
부동산학개론
불합격
출제오류
김백기 기자
2003-11-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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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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