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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회장 유지‥ 이 회장 단독승계" VS "차명주식언급 없어 진정성 의문"
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삼성가(家) 상속분쟁' 소송에서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측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의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 측은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하고 2년 후인 1989년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했다. 협의서에는 '제일합섬 주식 7만5425주는 차남인 고(故) 창희씨에게, 전주제지 주식 7만4632주는 장녀인 인희(84) 한솔그룹 고문에게 상속한다'는 등의 주식 분배내용이 담겨 있다. 이 회장 측은 "창업주가 생전에 삼성그룹 주요계열사 주식들은 이 회장이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정했고, 다른 자녀에게는 그들에게 분배할 기업의 주식 등 적정한 재산을 생전에 분재했다"며 "모든 공동상속인이 이런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아들였고, 분할 협의서는 이런 내용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회장 타계 당시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번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한 주요계열사 주식을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맹희씨 측은 "협의서에 차명주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오히려 유족들 간에 차명주식에 대한 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증거"라며 "이 회장이 단독상속했다면 협의서에 '나머지 상속재산 일체를 이 회장에게 귀속한다'는 문장을 넣으면 되는데, 그 문장이 없는 것은 차명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을 단독상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반박했다. 또 "협의서는 날인만 있을 뿐 서명이나, 공증된 흔적도 없으며 작성일도 연도만 있을 뿐 구체적 일시가 없다"며 "이맹희·숙희씨는 해당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도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협의서의 진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차명주식을 어떻게 한 것이 상속권 침해인지를 정리해 달라"며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기 전 제3자에게 처분한 것도 상속권 침해가 없다고 보는지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이맹희씨 측에 요구했다. 이어 이 회장 측에는 "주식 취득 일자를 조사해 상속재산과 취득 일자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2008년 삼성 특별검사 수사 자료 중에서 특검팀 계좌 추적으로 확인된 금융 자료, 이건희 회장 등의 특검 진술조서,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변론은 8월 29일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맹희
이건희
이숙희
차명주식
재산분할합의
주식취득일자
김승모 기자
2012-07-26
파산·회생
헌법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 효력 채무자에게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규정은 합헌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 효력이 채무자에게만 있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게 하고 있는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 오모씨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76)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3항에 그대로 규정돼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면책되는 이외에 보증인 등의 채무나 책임까지도 감면된다면 이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파산예방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의 핵심사항인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성립을 어렵게 할 위험이 따른다"고 밝혔다. 헌재는 "원래 보증 등의 주 목적은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어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파산적 청산을 대신하는 개인회생절차상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 등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은 당연하고, 보증인 등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만족을 줘야 할 책임을 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필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보증인 등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수 채권자의 이해를 조정해 채무자의 파산을 예방하려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이나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민형기·송두환 재판관은 "개인채무자회생법 조항은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종성의 원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오씨는 2002년 10월 이모씨가 L카드사로부터 빌린 1400여만원에 대해 보증을 섰다. 2005년 3월 이씨는 부산지법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고, 법원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내렸다. 2006년 3월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씨와 오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자 오씨는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개인회생절차
면책결정
개인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자
파산
좌영길 기자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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