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들이 삼성카드 회원들에게 은행 CD공동망을 통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23일 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삼성카드 회원에 대해 은행 CD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2누164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카드 고객들에 대해 은행 CD기 사용을 거절한 은행들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 하지만 삼성카드가 공동망에 대한 기존 투자사가 아님에도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삼성카드에 한 거래거절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카드가 하나은행에 가상계좌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예금인출인 것처럼 해 많은 수수료 이익을 얻고 또 은행 CD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 공동망의 기존 회원사보다 우월해 질 수 있었다"며 "당시 원고들의 조치가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다수 카드회원의 공익적 이익에는 반하지만,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중 은행들은 지난 2000년 공동 출자해 CD공동망을 구축했으나, 이듬해 삼성카드가 하나은행과 개별계약을 맺고 공동망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현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자 전국 2만5천8백여대의 CD기에서 하나은행이 삼성카드 회원들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CD기 이용을 제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