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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 '회삿돈으로 요트 등 구입' 이재환 前 CJ 부회장, 2심도 징역형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1939).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요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금 상당액을 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출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부회장은 요트를 광고주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요트 구입 과정과 옵션, 가격 등의 의사 결정,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검토나 절차의 흠결 등을 종합해 보면 그러한 유용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부회장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합계 26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2~2013년 회삿돈으로 각각 1억원대 승용차와 캠핑카를 구입하고, 2016년에는 14억원짜리 개인 요트를 구입하는 등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사우나, 산책, 운동 등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횡령
배임
CJ
한수현 기자
2022-06-17
형사일반
[판결] '관제시위 혐의' 추선희 前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관제시위를 벌이는 등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713). 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 추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각종 정치이슈와 관련해 국정원 및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2010~2011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 반대 시위 등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계좌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시위를 하고, CJ 측을 협박해 현금과 물품 등 2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추 전 사무총장 혐의 중 공갈 혐의만 "검사의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갈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형을 높였다. 2심은 "시위에 관해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 기재 등을 보면 국정원법 위반 범죄사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며 "국정원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추씨와 같이 외부에서 국정원이 정치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서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CJ 측은 어버이연합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과격 시위로 정상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추씨는 CJ 측 직원을 협박해 회사 소유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추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정보원법
이명박
블법집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손현수 기자
2021-03-18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이에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3222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장은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6년 11월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 혐의를 받았던 형사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만성신부전증과 유전 질환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났고, 박근혜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소유자이면서도 해외 SPC 또는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며 사실상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1674억원 가운데 일부 가산세 71억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해외 SPC 또는 금융기관과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증여세 1562억여원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 78억원과 양도소득세 33억 등 111억여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해외 SPC를 통해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실질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에서 명의신탁 합의 여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cj그룹
이재현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손현수 기자
2020-08-20
행정사건
서울고법 "1674억원 부과처분 가운데 1562억원 취소하라"
[판결] '1600억원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서 승소
세무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32165)에서 "1674억원 중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총 1674억원의 세금 중 적법하게 부과된 112억을 제외한 증여세 1562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관한 명의합의 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SPC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가산세 71억원 부분만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추징금
세금
cj
박미영 기자
2019-12-12
형사일반
인천지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 선고
[판결] '대마 혐의' CJ 장남 이선호씨, 1심서 '집행유예'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씨는 구속 48일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2019고합663).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커 이를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한 범죄"라며 "이씨가 여섯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하고 캔디·젤리형 대마 등을 밀수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밀반입한 대마를 모두 압수해 사용·유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밀반입
남가언 기자
2019-10-24
형사일반
[판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조원동 前 경제수석, 징역형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2121).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손 회장과 조 전 수석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녹음파일은 손 회장 본인이 녹음한 것이지 제3자가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 녹음파일을 재녹음한 파일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증거들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이 조 전 수석에게 '이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조 전 수석이 그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손 회장에게 연락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수석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다행히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조원동
강요미수
이미경
이세현 기자
2018-10-25
선거·정치
[판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前 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093).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1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검찰과 조 전 수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관련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범행에 관한 의사 결합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관의 지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없다"며 "CJ 측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요구했으나 손 회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와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의 영화·방송 사업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직에서 사퇴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강요미수
조원동
협박
손현수 기자
2018-07-18
형사일반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일당, 2심도 실형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691). 재판부는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과 삼성 SDS 고문 명의로 임대된 논현동 빌라 등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뒤. 해당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삼성 측을 협박해 2013년 여러차례에 걸쳐 9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선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선모(47)씨와 다른 공범 이모(39)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협박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 두 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검찰은 촬영 당시 선 전 부장이 CJ제일제당 현직 중간간부였고, 이맹희(2015년 작고) 전 CJ그룹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수천억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 때문에 CJ의 개입을 의심했었다. CJ는 2012년 4월 선 전 부장 측에 1000만원을 주고 동영상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결과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1,2심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CJ 개입 의혹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갈
동영상촬영
협박
삼성
강한 기자
2018-01-16
조세·부담금
서울행정법원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
[판결] 이재현 CJ 회장 "1674억원 세금 부과 취소" 소송냈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 등 세금 1674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2436)에서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취득자금이 모두 이 회장 자금"이라며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그 명의로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한 것도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이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한 뒤 주식을 취득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 신탁 사실을 적극 은폐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세무당국은 같은해 9월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 회장에게 증여세 2081억원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같은 해 12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6년 11월 "형사 판결 가운데 무죄가 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부담금
조세
이장호 기자
2018-01-02
공정거래
[판결] '친족회사 부당지원' CJ CGV에 과징금 부과 "정당"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CCJ GV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7누3767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상영 및 스크린광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CJ CGV가 사업 경험이 전무했던 신생회사와 거래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며 "CJ CGV가 (이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의)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할 의도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위탁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 고발로 검찰이 CJ CGV를 약식기소해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된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CJ CGV는 이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2005년 광고영업 대행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하자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하고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이 회사에 전속 위탁했다. 또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정상 수수료율보다 높은 20%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 지원해 102억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줬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CJ CGV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CGV
과징금
스크린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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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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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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