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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관 전원일치<br> "전문성 요구… 시간제·원격대학 등 수강 가능"
'회계학 등 특정과목 이수' CPA 응시자격 제한 "합헌"
대학에서 회계학 등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진모씨가 낸 헌법소원(2011헌마801)에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공인회계사법 제5조3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비전공자는 그 대학에 개설된 회계학 등 관련 과목에 대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되고, 비전공 대학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거나 시내대학이나 원격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점이수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공인회계사법은 학점 이수 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입법목적과 공인회계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학점 이수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무사나 세무사, 변리사 자격 취득 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은 본질적으로 서로 같지 않으므로 다른 시험에서 학점이수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중이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법무사나 세무사 등은 교과목 이수를 응시자격으로 두고 있지 않는데 공인회계사 시험만 특정 교과목 이수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인회계사시험응시자격제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침해의최소성
학점이수요건
좌영길 기자
2012-12-0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매과목 6할 이상 득점… 비합리적으로 볼 수 없어
CPA 2차 시험 절대평가·과락제는 적법
공인회계사 2차시험(CPA)에서 지난해부터 도입된 절대평가제와 과락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회계사 2차시험은 지난해 시험부터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면서 한과목 이라도 6할 미만일 경우는 불합격시키는 과락제를 시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7일 "매과목 배점 6할 이상의 과락점수는 지나치게 높다"며 작년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 응시했다 과락점수 때문에 불합격한 응시생 김모씨 등 98명이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802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락제를 채택하고 있는 시험에서 과락점수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단지 그 점수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출제된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과락을 면한 응시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2차시험은 과락을 면한 응시자가 830명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인 750명을 훨씬 넘을 정도로 많았던 만큼 매과목 득점 6할 이상이라는 과락기준이 비합리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새로 바뀐 공인회계사 2차시험은 원칙적으로 절대평가제를 택하면서 절대점수 이상을 취득한 응시생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할 경우만 보충적으로 상대평가를 했다"면서 "재정경제부가 절대평가제와 상대평가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험생들의 득점분포를 시험 전에 미리 정해 놓고 채점 결과를 인위적으로 맞추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인데 시험제도 자체의 특성상 시험의 결과는 채점을 마치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2차시험
CPA
과락제
절대평가
불합격처분취소청구
김소영 기자
2008-01-22
행정사건
합격권에 들게될 다른 수험생들에게 불합격처분 직권취소 할지 주목
대법원, 공인회계사 1차 시험문제 출제오류 인정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공인회계사 1차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21일 33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이건창씨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10551)에서 재경부장관의 상고를 기각,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윈심을 확정했다. 사시출제오류와 관련, 행자부가 이미 직권으로 합격권에 들게될 수험생들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전례가 있어 재경부가 공인회계사 시험의 합격권에 들게될 다른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불합격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응시한 제33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1차 시험문제중 경영학 6번(책형 1형) 문제에는 정답이 없는데도 피고는 ①번 답을 정답으로 결정, 그 답을 선택한 응시자에 대해 위 문제를 맞춘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③번 답을 선택한 원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위 문제를 맞춘 것으로 처리해야 하고, 그 점수를 원고의 득점에 가산하면 합격기준점에 이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격기준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시험
출제오류
경영학
CPA
불합격
김성위
1999-12-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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