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공인회계사 1차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21일 33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이건창씨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10551)에서 재경부장관의 상고를 기각,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윈심을 확정했다.
사시출제오류와 관련, 행자부가 이미 직권으로 합격권에 들게될 수험생들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전례가 있어 재경부가 공인회계사 시험의 합격권에 들게될 다른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불합격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응시한 제33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1차 시험문제중 경영학 6번(책형 1형) 문제에는 정답이 없는데도 피고는 ①번 답을 정답으로 결정, 그 답을 선택한 응시자에 대해 위 문제를 맞춘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③번 답을 선택한 원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위 문제를 맞춘 것으로 처리해야 하고, 그 점수를 원고의 득점에 가산하면 합격기준점에 이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격기준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