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후베닐A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17) 선수가 예전 매니지먼트사와 벌인 계약해지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이 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S2매니지먼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 손해를 봤다"며 이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2014가합152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2매니지먼트가 계약 당시에 약속한 나이키 등 용품후원사에서 받는 수익은 수수료를 떼지 않기로 한 조항을 어겼으므로, 이 선수가 한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선수가 처음부터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할 마음으로 S2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S2매니지먼트는 2012년 4월 이 선수와 계약금 6000만원에 2년짜리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선수 측은 1년 뒤인 2013년 5월 "S2매니지먼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용품후원사인 나이키로부터 받은 수익에 대해 수수료를 챙겼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이 선수가 스페인 현지에서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맺자 S2매니지먼트는 일방적 계약해지라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