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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개인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br> 과중한 경업금지약관… 약관규제법 위반 '무효'<br> 영세업주가 대형유통사에 관련 소송 승소 첫 사례
법원, '1㎞내 점포 금지' GS리테일 횡포에 철퇴
GS리테일이 동네 슈퍼 자리를 사들여 가맹점을 내면서 기존의 슈퍼 주인에게 '전국 GS슈퍼 근처에는 슈퍼를 내지 말라'고 약정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민사 판결은 최근 검찰이 남양유업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슈퍼 갑(甲)'인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1년 4월 GS리테일에 가게 시설과 영업권을 넘기고 4억 9500만원을 받았다. 단,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1km 이내에는 슈퍼마켓을 내지 말라'는 조건이 있었다. 별 생각없이 계약에 응한 김씨는 이듬해 4월 용인시 수지구에 슈퍼마켓을 열었다. 그러나 근처 100m 남짓 떨어진 곳에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있었다. GS리테일은 "약정을 어겼으니 손해배상금 7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GS리테일이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2가합10270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리테일은 전국에 슈퍼마켓 점포를 240여개나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김씨에게 'GS리테일 가맹사 반경 1km 이내에 점포를 열지 않는다'는 약정을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은 과중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약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41조에서 정하는 '영업 양도시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김씨가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운영하던 슈퍼를 GS리테일이 포괄적으로 인수한 게 아니어서 상법이 정하는 영업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약금 약정은 김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철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대기업과 자영업자 사이 거래에서 대기업이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경쟁 업종 입점 금지를 둘러싼 분쟁 중 영세 업주가 대형 유통업체에 승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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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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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
약관규제법
경업금지
영세업주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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