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JS전선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신고리 3·4호기 불량 케이블 납품' JS전선, 한수원에 130억원 배상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에 130억여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다만 불량 케이블 교체공사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지연된 것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53031)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30억원을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수원은 2018년 통신전기업체인 JS전선으로부터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쓸 케이블을 130억여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맺었다. JS전선은 케이블 성능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검증을 받아 케이블을 납품했다. 하지만 납품과정에서 성능시험 검사에 통과할 자신이 없었던 두 회사는 시험용 케이블을 바꿔치기 했다. 이후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로 한수원을 속인 뒤 케이블을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것처럼 납품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수원은 결국 케이블 교체 공사를 시행했다. 이어 한수원은 케이블 교체공사로 신고리 3,4호기 가동이 지연됐다며 127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JS전선과 새한티이피는 공모해 사기행위로 한수원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케이블 재시험 비용과 대체 케이블 구입 비용 일부, 케이블 교체 공사비용 일부 등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수원이 불량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신고리 3·4호기의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케이블 교체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다른 부품에 하자가 발견되는 등 여타 문제들이 발생해 공사가 지연됐다"면서 원전 가동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케이블 교체로 지연된 공사기간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JS전선은 한수원에 130억여원을 배상하고, 새한티이피는 이 중 70억여원을 공동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한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배상금
불량
손현수 기자
2020-09-16
형사일반
[판결] '원전 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하고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JS전선 고문 엄모씨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7359)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한TEP 대표이사 오모씨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송모씨 등 원전 납품 비리 관련자들은 징역 2년6월~4년이 확정됐다. 엄씨는 JS전선이 한수원에 납품하는 원전용 케이블이 캐나다 시험기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자 한수원, 시험업체 새한TEP, 한국전력기술 직원과 공모해 불합격으로 판정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불량 케이블을 정상적인 케이블처럼 가장해 한수원에 납품한 혐의(특경법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케이블은 원전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Q등급 케이블로 원자로 내에서 냉각재 상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냉각을 위해 제어기기(밸브, 유량 등)를 제어하는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1심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기업 이윤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JS전선이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은 점 △모회사인 LS그룹이 1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원전비리
JS전선
원전비리관련자처벌
불량품원전납품
특경법상사기
불량품시험성적서위조
신소영 기자
2014-11-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