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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삼성계열사 출연금-이자 반환해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K스포츠재단이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K스포츠재단이 제일기획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가합562348, 2022가합562249). 또 "K스포츠재단은 제일기획에 10억 원, 삼성생명에 30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각 기업들이 당시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한 이후 출연한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착오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의 2016년 1월 중순경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재단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에 법인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의 요청을 받았고,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 사항으로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해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연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업들이 출연행위 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의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도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2가합562324)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K스포츠재단은 에스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 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직접 문화·체육 관련 재단의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재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 12월경 K스포츠재단이 설립됐고,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전경련은 기업들에 출연금 납입을 요청하면서 기업들은 총 288억 원을 출연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K스포츠재단은 2017년 3월 재단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제일기획 등 삼성의 계열사 3곳 등은 2019년 8월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반환을 요청했고, 재단은 지난해 11월 반환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K스포츠재단
박근혜
출연금
한수현 기자
2023-09-12
민사일반
[판결] 'MB 아들 마약투여' 주장… 2심도 "고영태·박헌형, 5000만원 배상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고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16323)에서 1심과 같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BS '추적60분'은 작년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방송이 나가자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에 이씨는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두 사람을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진해서 모발·소변 검사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뤄진 민사소송 1심은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씨와 박씨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라며 "이씨의 명예가 훼손된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이시형
마약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13
형사일반
[판결] 'MB 장남 마약 의혹 제기'고영태·박헌영에 "5000만원 배상"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했던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이씨가 고씨와 박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48258)에서 "고씨 등은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씨 등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이씨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 등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방송한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이 나가자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이씨는 고씨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도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자진해서 모발·소변 검사와 DNA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고영태
박헌영
이시형
마약
배상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8-02-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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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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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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