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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CM'과 유사한 'M.CM.C' 상표등록은 무효"
가방 등의 상표로 'M.CM.C'를 등록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명 가방브랜드 'MCM'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MCM이 A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2019후1217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가방과 지갑 등을 제조해 판매하며 'M.CM.C'를 상표로 등록했다. 이에 MCM은 2017년 "A씨가 등록한 상표는 2004년 우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A씨가 등록한 상표는 'M.CM.C'와 함께 'MicMacLab'이 같이 표기돼 있고, A씨는 이를 '믹맥랩'으로 부르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엠씨엠씨'가 아닌 '믹맥랩'으로 호칭할 가능성이 높아 'MCM'과 호칭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관 역시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품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등록한 상표는 'M.CM.C' 부분이 굵은 글씨로 상단에 크게 위치해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며 "소비자들은 이를 '엠씨엠씨'라 발음하게 되고, 원고의 선등록상표는 '엠씨엠'으로 발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은 가방, 지갑 등으로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층 역시 상당부분 중복된다”며 "'M.CM.C'는 저명한 선등록상표인 'MCM'을 쉽게 연상시켜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A씨의 상표등록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MCM
상표등록
손현수 기자
2020-05-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NICOLE에 '혼동행위 해당' 판결
MCM 핸드백 모방하지 마
유명 가방브랜드 MCM이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판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MCM'이라는 상표로 핸드백 등 가방제품을 만드는 (주)성주디앤디가 'NICOLE'이라는 상표로 MCM 가방과 비슷한 모양과 문양으로 가방을 제조·판매해 온 (주)동영글로벌과 그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1391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제품과 피고제품은 모두 가방류에 속하는 제품으로 상품이 동일하고 모두 젊은 여성층을 주된 수요자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며 "원고와 피고의 제품은 색감, 질감 및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버클 및 액세서리까지 유사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CM은 최근 5년간 국내 누적매출액이 5,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라며 "원고와 피고 제품은 전체적으로 문자, 그림, 도형부분의 위치구조가 동일하고 상표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수리 날개모양인 월계수 잎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방브랜드
MCM
짝퉁
성주디앤디
NICOLE
동영글로벌
부정경쟁방지
김소영 기자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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