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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잇따른 영업비밀 침해 소송… “회사와 이직자는 공동 손해 배상하라”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직자와 이들을 고용한 이직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린 판결을 내놨다. 위니아가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설계도면 등을 외장하드에 담아 유출해갔다”며 이직자들과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니아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19년 LG화학-SK이노베이션 사건 등을 계기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부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위니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이재근, 임형주, 김지환 변호사)가 A 씨와 B 씨,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17198)에서 “A, B 씨와 경동나비엔은 해당 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삭제 및 폐기하고, A 씨와 경동나비엔은 공동해 3억 원을, B 씨와 경동나비엔은 공동해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위니아 측은 연구원으로 일하던 A 씨 등이 제품 설계도면 파일 등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뒤 퇴사 후 경동나비엔에 입사해 이들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했으며, 경동나비엔 측이 해당 파일을 제품 개발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B 씨와 경동나비엔의 행위로 영업비밀의 가치가 손상돼 위니아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었다며 (이직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
영업비밀
이직
경동나비엔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2-12-10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살균제 은폐 혐의' SK케미칼 前 부사장, 1심서 징역 2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852).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을 포함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앞서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 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지만, 언론과 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대응해 왔다. 검찰은 박 전 부사장을 포함한 SK케미칼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기재된 내부 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알렸고 증거 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애려고 했다"며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않은 채 증거 자료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등 법인에 대해선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또 다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5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증거인멸
이용경 기자
2022-08-3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정유사들, 수백억대 석유부과금 환급訴 최종 승소
[판결] "원유 정제과정서 발생한 연료가스에 사용된 원유도 '부과금 환급' 대상"
원유 정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연료가스나 수소를 생산하는데 사용한 원유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유사들은 이 판결을 통해 수백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S-오일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2015두12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석유공사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할 때 석유부과금을 부과하는 대신, 이들이 수입한 원유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출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해줬다. S-오일은 원유정제공정에서 원유량의 1.5%에 해당하는 폐가스가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이를 대기중에 방출했지만 기술발달에 따라 연료로 활용했다. 또 석유제품 중 하나인 나프타를 이용해 에틸렌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발생하는데 이를 탈황용으로 사용했다. 이에 S-오일은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석유공사에 석유제품 등의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을 산정할 때 연료가스나 수소를 반영하지 않은 채 환급을 신청했고, 석유공사도 신청내용대로 환급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연료가스 및 수소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석유공사는 2008년 3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03년 2월~2007년 12월 S오일에 환급한 석유부과금 환급금 중 328억원여원을 다시 환수했다. 이에 반발한 S-오일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S-오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석유환급금 환급 대상과 규모, 방법 등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는 조세나 부담금 관련 법률해석의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따라서 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한 당시 규정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급결정이 이뤄진 시기에 적용되던 관련 규정의 해석상 환급대상인 수출 석유제품이나 나프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석유부과금 환급결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환급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S-오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SK이노베이션(31억원, 2014두12017), GS칼텍스(307억원, 2014두12413), SK에너지(51억원, 2015두39453)가 낸 석유부과금환급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종래 석유부과금 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유정제공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연료가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것"이라며 "환급대상인 수출 석유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석유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유량을 산정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연료가스나 수소를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석유부과금
석유수입부과금환급
S-오일
한국석유공사
석유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신지민
2016-10-27
공정거래
기업법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SK, 일감 몰아주기 아니다… 공정위 과징금 347억 취소"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SK그룹에 부과한 34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를 확정했다.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두856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2012년 7월 공정위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SK C&C와 수의계약을 통해 IT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시세보다 높게 지급해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 및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한 유형인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란 해당 거래에서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거래를 말하고,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때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SK C&C가 SK텔레콤 등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가 다른 계열 회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공됐다"며 "따라서 높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을 부당지원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부당지원
공정위
계열사
아웃소싱
인건비
공정거래법
홍세미 기자
2016-03-10
공정거래
기업법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정유사 담합 인정 어려워… 1356억원 SK 과징금 취소"
SK가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13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주유소 원적지 담합이란 주유소가 처음 개업할 때 거래할 정유사를 결정하면 이후에 다른 정유사로 바꾸지 않도록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관행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소송대리 법무법인 광장) 등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93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취소한 현대오일뱅크와 S-Oil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1191억원을 더하면 취소된 과징금은 모두 2548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정유사들의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유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담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정유 4사 사이에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했다는 것만으로 담합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담합을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며 GS칼텍스에 1772억원, SK이노베이션에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에 753억원, S-OIL에 438억원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역시 "담합을 자진신고한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정유사들의 주유소 유치 현황을 보면 정유사들의 합의와 다른 점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담합과징금
정유사담함
공정거래위원회
SK
주유소원적지담합
신소영 기자
2015-02-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최 회장 명예·신용 훼손하는 위법 행위"<br>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위반시 1000만원' 신청은 기각
최태원 SK회장 '비방' 법원 주변 현수막 철거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최태원 SK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최 회장 일가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의 시위를 중단하고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며 최 회장을 비방하는 시위를 해온 권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760)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최 회장 측에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7년 권씨 등과 골프장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 ㈜아일랜드를 설립했다가 분쟁이 발생해 사기 혐의로 권씨를 고소했고, 권씨와 권씨의 아들 등은 SK이노베이션 건물 근처 등에서 최 회장 일가를 비난하는 시위를 했다. SK 측은 권씨가 집회·시위와 비방 행위 등을 중단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했지만 권씨 등이 서울 도심과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열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권씨 등은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고 반경 100m 안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또 최 회장과 SK그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권씨 등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최 회장 측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하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을 쉽게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권씨 등에게 가처분 신청대로의 의무를 위반할 때마다 100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태원
SK
현수막
업무방해금지
간접강제
비방
시위
SK이노베이션
좌영길 기자
2013-05-2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SK·S-Oil 대형 정유사, '할당관세' 반발 40억대 소송
SK와 S-Oil 등 국내 대형 정유사들이 과세 당국의 할당 관세 적용 기준에 반발해 4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사 4곳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세금 32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360)을 냈다. S-Oil도 지난 23일 "14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관세 등 경정고지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223)을 냈다. 할당 관세란 특정 물품의 국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이 수입될 때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수량을 초과해 수입될 때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1.5% 가량의 '폐가스'의 성격을 손모(損耗, 써서 없어진 부분)로 봐야 하는지 부산물로 봐야 하는지에서 비롯됐다. 폐가스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로 보면 감면 감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유사는 폐가스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이기 때문에 폐가스를 제외한 제품 총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에는 대기로 방출돼 소실되던 폐가스를 현재는 재활용 과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원유 정제 공정에서 생산하고자 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부산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폐가스는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부산물이기 때문에 정유사에 적용된 할당관세를 다시 정해 그동안 적게 징수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 계열사가 낸 소송은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선애, 정종화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S-Oil 사건은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동수, 김근재, 이선호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대형정유사
폐가스
부산물
할당관세
SK계열사
S-Oil
SK이노베이션
신소영 기자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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