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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금융기관, 소액주주에 큰 피해"
'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前 STX 회장, 징역 6년
2조6000억원대 분식회계 등 기업범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4고합513).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3년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TX건설을 위한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면서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만여명에 달하는 STX 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했다가 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금 회수 방안이 없어졌다"며 "이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 등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STX그룹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법한 STX그룹 협력업체 노조간부 등도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분식회계
기업범죄
강덕수회장
STX
특경가법상횡령
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홍세미 기자
2014-10-3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전철역 건설" 허위광고, 분양계약금 돌려줘야
전철역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가 분양계약금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심규찬판사는 14일 홍모씨 등 아산시 배방면 STX칸 아파트 분양계약자 2명이 "허위광고로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등을 배상하라"며 STX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170258)에서 "건설사는 분양계약금 등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아산시와 탕정역 신설과 관련된 사업비 부담 및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국토해양부에 역사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다"며 "탕정역이 2011년까지 신설 개통되기로 확정됐다는 광고는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건설 등은 탕정역의 신설 확정 및 시점에 대한 정보를 항상 주시해 왔을 것으로 짐작되고 확인 절차 역시 어렵지 않은데도 이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지 않은 채 몇몇 언론의 기사만을 신뢰해 광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씨 등은 2009년 9월 STX건설 분양영업팀 과장에게 아산역과 배방역 사이에 탕정역 신설이 확정돼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시세차익이 생기지 않으면 회사가 20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탕정역 신설은 확정된 바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홍씨 등은 지난해 5월 분양계약금과 발코니 옵션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분양계약금
허위광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탕정역
아산시
국토해양부
이환춘 기자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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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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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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