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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시공업자 부주의, 점주 과실 혼합된 사고"
[판결] "'압구정 카페 가스폭발 피해' 중국인에 1억2600만원 배상하라"
서울 압구정동의 한 카페 앞을 지나다 가스폭발 사고 피해를 입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사고원인을 제공한 카페 점주와 가스시설 시공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뉴질랜드 영주권자 A씨가 압구정동 모 카페 점주 B씨와 B씨 가게에 가스시설을 시공한 시공업자 5명 그리고 이 시공업자들이 공제사업에 가입한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가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및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9745)에서 "1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2013년 6월부터 뉴질랜드의 한 카페에서 책임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3월 관광차 한국에 들어와 여행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유명 커피전문점인 B씨의 가게 앞으로 지나다 사고를 당했다. B씨의 카페에서 '펑' 소리와 함께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그 앞을 지나던 A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이 카페에는 커피 생두를 가공하기 위해 로우스터기가 설치돼 있었고 이를 가동하기 위해 전기와 LP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B씨는 커피볶음기드럼 가스버너의 가스호스가 설치된 곳에 약 495㎏의 커피(생두)자루를 쌓아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커피볶음기드럼의 가스버너콕에 연결돼있던 가스호스 또는 그 연결구가 커피 자루에 눌리는 등의 이유로 이탈돼 LP가스가 누출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B씨 가게는 휴무였다. 최 부장판사는 "시공업자들은 B씨 가게에 가스시설을 시공·점검하면서 퓨즈콕에 퓨즈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가스버너콕에 연결된 가스호스 내부에 호스 연결구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를 제대로 시공하거나 점검하지 않았으며 관련법인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시공자 완성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여기에 B씨의 과실이 혼합돼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한화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A씨에게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사고 후 한국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2015년 11월 4일까지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년 10월 30일에야 업무에 복귀했다"며 "A씨가 얼굴과 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 추상흔으로 카페에서 책임매니저 일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카페의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업무에 복귀하기까지의 기간동안 100%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까페
가스폭발
배상책임
시공사
박수연 기자
2018-08-03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 대위 금액, 하나의 보험계약 기준 산정해야"<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보험사고 대상 물건의 종류 나눠 보험가액 달리 했더라도
보험사고 대상이 되는 물건들의 종류를 나눠 보험가액을 달리 산정했더라도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하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가스폭발 사고를 당한 횟집운영자 곽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주)삼성화재가 가스공급회사 H사의 보험사 (주)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0312)에서 지난달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와 삼성화재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서 시설과 집기비품을 구분해 따로 보험가액이 산정되기는 했지만, 보험사고의 내용이 동일하고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된 점, 보험자 대위와 관련해 약관에서는 시설과 집기비품 부분을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곽씨와 삼성화재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시설과 집기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2005년 곽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 대해 삼성화재와 시설물에 대해서는 1억원, 집기비품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곽씨는 H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도중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8365여만원의 시설물 손해와 집기 파손으로 인한 3193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삼성화재는 곽씨에게 시설물 손해에 대해 피해액수 전액인 8365여만원, 집기비품에 대해 한도액인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과실비율이 60%인 H가스의 보험사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시설물과 집기에 관해 두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고, 집기에 관해서는 곽씨가 삼성화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2893만원이 H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 1916만원보다 커서 삼성화재가 곽씨를 대위할 수 없다"며 삼성화재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이 시설물 손해 보험지급액 82365여만원에 과실비율 60%를 곱한 금액인 4959여만원이라고 판결했다.
보험가액
삼성화재
가스폭발
한화손해보험
구분계약
보험자대위
과실비율
좌영길 기자
2012-09-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학교 주변 LPG충전소 설치 안돼
학교주변에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금지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LPG충전소 사업자 이모(72)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76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와 A초교 사이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은 그대로 A초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충전소 외 2곳의 충전소가 더 있어 해제처분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주변환경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특히 나이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며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충전소 영업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8월 충청북도 옥천군 A초등학교 인근에 20톤 규모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물을 신축한 뒤 충북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은 "해제신청을 한 지역이 위치상 A초등학교와 인접해 있고 학교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114m에 불과해 가스폭발 등의 안전사고, 소음 등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가장 큰 규모의 폭발 외에는 사고발생으로 A초교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낮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신청지 방향으로 통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액화석유가스충전소
LPG충전소
학교주변
류인하 기자
2010-03-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지자체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못봐"
재택근무 중 담배불 켜다 가스폭발… 공무상 재해 아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공무원이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었어도 공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집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담배를 피기위해 라이터를 켜다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은 양모씨가 "당직근무중에 일어난 일이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므로 요양승인을 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9268)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재택근무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시간에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장소가 지자체의 지배 내지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택근무실시지침에 의하면 당직근무자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고, 단지 자택에 머물면서 면사무소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착신전환된 집에 있는 전화로 받는 것" 이라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행위가 공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상과 공무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면사무소 공무원인 양씨는 2005년 당직과 관련된 재택근무 지침에 따라 집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유출된 가스로 인한 폭발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요양승인
당직근무
화상
공무상재해
가스폭발
담배
재택근무
엄자현 기자
2007-04-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유가족들에게 5억7천여만원 지급하라'
가스폭발 빌라 건축주 등에 거액 배상 판결
최근 가스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1일 신축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다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임모씨의 부모 등 관련자 10명이 건축주 유모씨(4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2다8049)에서 "피고는 시공자와 가스공사업자 등과 연대해 모두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주인 피고가 준공검사는 물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전 입주하게 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도시가스배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엘피지 가스를 연결하도록 요구한 과실이 한 원인이 돼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사망한 망인들의 유가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 대전시 서구 갈마동 모빌라에서 발생한 엘피지가스 폭발사고로 딸 임씨 등 3명이 사망하자 건축주인 유씨와 빌라 시공자, 가스시설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가스폭발
원인제공
건축주
준공검사
엘피지가스
정성윤 기자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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