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신청자가 가입명의자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는 위탁판매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양태경 부장판사)는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가 "본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통신기기판매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19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개통승인 권한이 이동통신 대리점에게 있을 뿐 위탁판매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가입신청자가 가입명의자 본인인지 여부 또는 가입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해 직접 가입동의를 했는지 여부 등과 같이 가입신청자를 직접 대면해야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는 위탁판매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판매점 직원이 필요서류인 신분증을 제출받지 않거나 신분증을 받고도 대조를 소홀히 하고 법정대리인이 직접 동행해 가입동의를 한 것처럼 가입신청을 받는 등 위탁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확인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8월께 B씨와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공급하던 중 B씨의 판매점에서 가입자 명의가 도용됐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가입된 사실이 밝혀져 통신회사인 C텔레콤 주식회사에게 변상금 98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위탁판매자인 B씨로부터 98만여원을 환수했으나 나머지 변상금을 환수하지 못하자 약정금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