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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일부 승소 파기
[판결]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법원이 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양육권자로 지정된 양육친에게 비양육친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만 국적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9므153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이듬해 1월 딸 C양를 낳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 양육문제로 자주 다퉜고, A씨는 2017년 11월 이혼소송 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B씨가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혼한 부부 일방 양육권자의 재량 지나치게 제한 1심은 "A씨가 주로 딸을 양육했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결정적 다툼도 아이 양육방식에서의 차이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부족 때문"이라며 "B씨는 아이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면서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했다. 이어 "B씨는 C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A씨에게 매달 양육비 50만~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B씨에게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2심은 양육비에 관한 판단을 달리했다. 양육자로 지정된 A씨도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한편,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어디다 썼는지 등 사용내역을 B씨에게 분기별로 알려주라고 한 것이다. 2심은 "C양의 양육비로 A씨는 매달 30만원, B씨는 50만원을 각각 부담하라"면서 "양육비 지급 방법과 관련해 △A씨 이름 또는 아이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A씨와 B씨는 매달 해당 계좌에 양육비 분담금을 각각 입금할 것 △체크카드를 통해 양육비를 사용하되 A씨가 B씨에게 지출내역이 나타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고지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양육비 분담 비율과 집행 방법을 어느 선까지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할 A씨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A씨에게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B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둘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2심은 A씨 또는 C양 명의의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C양의 명의를 부기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A씨와 C양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육친에게도 일정 양육비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 대법원은 또 양육친에게도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법원 판결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양육비 사용내역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양육권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 출신인 김성우(51·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조정도 아닌 판결로 양육권자의 양육비 사용내역을 상대방에게 세세하게 고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면이 있고, 이 경우 양육비 사용내역을 놓고 또 다른 분쟁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부모의 분쟁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거나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합당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엄경천(47·34기)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양육비는 일종의 구상금으로서, 양육비를 집행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책임"이라며 "혼인관계 중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돈 사용 내역을 세세히 따지는 것은 과도한데, 이혼한 부부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하면 양육권이 없는 자가 양육권자에게 돈을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며 "이는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 양육권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육비
이혼
양육권
손현수 기자
2020-06-03
민사일반
베트남 출신 여성 승소 판결
[판결] 혼인파탄 ‘주된 책임’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 체류자격 부여해야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대법원이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1,2심은 우리나라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어야만 체류자격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시정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인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두668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우리 국민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결혼이민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부부간 불화로 A씨는 2017년 7월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가정법원은 'B씨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결혼이민체류자격 허가신청을 냈다. 옛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체류자격 요건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B씨에게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일 뿐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B씨 진술에 의하면 이혼확정판결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혼이민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체류하던 중 우리나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상대 배우자인) 외국인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혼이민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우리나라 국민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외국인 상대 배우자의) 결혼이민체류자격 거부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고, 관련 소송에서도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며 "결혼이민체류자격 부여에 관해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관련 행정소송을 맡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가정법원 법관들의 이혼확정판결을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B씨에게 혼인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A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A씨에게도 혼인파탄에 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외국인
결혼이민
혼인파탄
손현수 기자
2019-07-10
가사·상속
[판결](단독)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사망한 B(사망 당시 90세)씨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2016브30088)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B씨의 배우자는 3000만원을, B씨의 자녀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1심 심판을 취소한 것이다. A씨는 1952년 음식점에서 일하다 친구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돼 교제했다. 그런데 A씨가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B씨와 연락이 끊겼고 A씨는 1955년 9월 딸 C씨를 출산한 뒤 혼자서 딸을 키웠다. C씨는 열입곱살 무렵 B씨를 처음 만났고 결혼을 한 다음에도 남편과 함께 B씨를 찾아가 인사를 하기도 했다. B씨는 자신의 회사에 C씨의 남편이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도움을 줬다. 그러다 C씨는 2009년 3월 "자신을 딸로 인정해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1년 10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C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C씨를 B씨의 친딸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아버지 B씨는 딸 C씨 부부의 요구로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지급했다. 어머니 A씨도 2015년 4월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B씨가 1심 재판 도중 사망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상속인인 B씨의 부인과 자녀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B씨의 상속인들 중 (자신의 딸인) C씨를 제외한 B씨의 부인과 자녀는 B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의 과거 양육비 지급 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심판은 B씨가 사망함으로써 이미 심판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단에 나아간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양육비
상속
양육자
이순규 기자
2018-03-26
[판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3명 소년원 송치 선고
또래 여중생을 가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 3명이 소년원 송치된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53·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9일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구속기소)양과 B(15·구속기소)양, C(14·불구속기소)양의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을 선고했다. A양과 B양에게는 장기 2년이, C양에게는 그보다 짧은 수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여중생 D(14)양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간 30여분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은 피해 여중생의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이들을 엄벌하라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가해 여중생들은 당초 성인범죄자처럼 기소돼 형사법정에 섰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옮겨 재판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들의 선고공판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변화의 의지와 개선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A·B양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년을, C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여중생 1명은 만13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지난해 말 부산가정법원 소년법정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한편 소년보호처분은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까지 있다. 1호(감호위탁, 6개월+6개월 연장가능), 2호(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호(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4호(단기보호관찰, 1년 이내), 5호(장기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6호(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6개월+6개월 연장가능), 7호(소년의료보호시설, 6개월+6개월 연장가능), 8호(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단기소년원송치, 6개월 이내), 10호(장기소년원송치, 2년 이내).
강한 기자
2018-02-12
신동주 전 부회장 항고 기각
[판결] 대법원 "신격호 회장 새 거주지는 롯데월드타워"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거처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는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선(善)에게 내려진 '성년후견인 임무수행에 관련 처분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거처를 직권으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1990년대부터 신 총괄회장이 거주지로 사용해온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의 개보수 공사가 7월 시작되자 신 전 부회장과 롯데그룹은 서로 자신들이 마련한 장소를 새 거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후견인인 선이 법원의 개입을 요청한 것이다. 가정법원은 거주지 후보 장소인 롯데호텔 본관과 잠실 롯데월드타워, 신 전 부회장 측이 마련한 한남동 주택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검증한 뒤 그해 10월 27일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신 총괄회장의 새 거주지로 지정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의 신변을 보호해온 신 전 부회장 측이 같은 해 11월 가정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 관련 처분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신 전 부회장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신 총괄회장의 새 거주지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확정됐다. 한편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함께 기소된 신 전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세현 기자
2018-01-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가정법원, 이례적 결정<br> 남편에 결혼파탄 책임, 아이 심리불안 등 고려
[판결]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법원이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를 누가 키워야 할지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 어린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2년 지인의 소개로 남편 B씨를 만나 2006년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주로 재산이나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성격이 불같았던 B씨는 다툼 끝에 A씨에게 폭언이나 손찌검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2013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지만 두 달 만에 시댁식구들에게 아이들을 빼앗겼다. B씨는 1년이 넘게 아이들을 A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내며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만난 아이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8살, 6살이던 두 남매는 A씨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울며 헛구역질까지 했다. 일관되게 엄마를 거부하며 아빠와 살고 싶다고 했다. B씨는 "아이들이 양육자로 아빠를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를 지정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엄마인 A씨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16개월이 넘도록 A씨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A씨에 대한 잘못된 말이나 나쁜 생각을 자주 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커서 자녀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아이들에게 엄마인 A씨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내버려 둔 것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외가친척들이 아이 키우는 일을 도우면 A씨와 자녀들의 정상적인 관계가 금새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두 자녀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과 아이들의 복지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해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자녀심리상태반영
자녀의복지고려
자녀의사에반한양육자지정
홍세미 기자
2015-04-13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남편과 중혼 했던자를 상대로 낸 손배소사건 관할은<br> 서울고법, "'가정' 아닌 '민사'법원서 재판해야"<br> 가정법원 판결 취소… 이송 판결
84세 본처와 72세 후처간 법정다툼… 허망한 결론
혼인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은 가정법원 관할이지만, 적법한 혼인 당사자가 중혼 했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민사법원 관할이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고법은 가정법원이 가사조사절차 등을 거쳐 1심 판결을 내렸더라도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생길 수 없으므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민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본처인 김모(84·여)씨가 이중 혼인신고(중혼) 했던 후처 이모(72·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2012르36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지만, 이번 사건은 원고인 김씨가 자신의 혼인이 취소됨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혼이 취소된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인 민사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민사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심리절차상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혼선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바로잡는 방법은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해 다시 심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이 가정법원에 제기됐을 때 피고가 동의하거나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한 경우 가정법원에 합의관할·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사소송법 제3조1항은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정법원에 민사사건의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면 이 법조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전속관할위반
가사소송법
혼인취소를원인으로한손해배상
중혼상대방위자료청구
합의관할
변론관할
이환춘 기자
2013-02-21
가사·상속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수령 금액 확정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는 불공평"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포함시켜야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수 없으므로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다만 재산분할 방법에 참작할 수는 있다(2002스36)'는 대법원의 판결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모(54)씨가 남편 박모(5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0드합10979)에서 "남편 박씨는 사망 전날까지 달마다 지급받는 퇴직연금액 중 40%를 아내 이씨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만으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을 분할대상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데 의미가 있다"며 "재산분할에 실질적 공평을 기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성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박보영 변호사는 "법원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대한 선구적인 판결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것인지,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따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지 여부가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별거 문제로 다투다 남편 박씨가 이씨를 폭행하자 이씨가 이혼소송을 냈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향후수령
일시금
이혼소송
임순현 기자
2011-09-09
가사·상속
민사일반
100억대 유산에 상속회복소송도 승소할 가능성 커져
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와 헤어져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주민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을 남한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북한 자녀들은 별도로 제기한 선친의 100억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특히 법원이 북한주민의 친자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유사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일 윤모(68)씨 등 4남매가 "남한에서 사망한 아버지와 친생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2009드단14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 등의 손톱과 모발 표본 등으로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 윤씨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데리고 월남한 큰 누나와 재혼한 부인 사이에 낳은 자녀 간에 유전자형이 상당 부분 일치해 친자임이 인정된다"며 "원고대리인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에 대한 검증결과 원고들이 한데 모여 진술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ㆍ낭독하거나 모발과 손톱을 채취해 담는 장면이 확인되고 북한 공민증의 인적사항을 비교ㆍ대조하면 동영상과 사진에 나타난 사람들이 원고들과 동일인이 아니거나 검증 당시 제출된 모발 및 손톱 샘플이 이들로부터 채취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본안 판단에 앞서 북한주민이 남한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우리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적용할 준거법도 대한민국 민법임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도4044) 이 사건처럼 남북한 사이의 섭외적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친자확인을 구하는 선친이 남한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했고 이로 인한 신분 및 상속관계가 문제되는 등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대한민국 민법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우리 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소기간 문제에 대해서도 "민법 제865조 제2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 나온 증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고받은 2008년 4월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했으며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남기고 지난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명과 접촉,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큰딸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2월 윤씨 등의 명의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이 제기됐다. 윤씨 등은 이와함께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원고들과 선친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사건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인 원고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취득한 상속재산을 북한으로 반출할 수 있을 것인지, 북한 당국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현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북한주민
친자확인
한국전쟁
친생자관계
상속
재판관할권
김재홍 기자
2010-12-01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친권법 개정 토론회
"단독친권자 사망때 다른 일방 친권부활은 문제"
이혼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도록 하고 있는 일명 '친권자동부활론'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상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부모일방의 친권자동부활을 관행처럼 인정하고 있는 법원 판결태도는 '자녀의 복리'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 '친권 자동부활', 자녀를 부모 소유물로 본 것= 김상용 중앙대 법대 교수는 지난 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열린 '친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친권자동부활론'은 결국 자녀를 여전히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관념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권이 부활한다'고 말하기에 앞서 '친권의 부활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자녀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친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동으로 친권을 부활시켰을 때 생존친이 실제로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실제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조부모 등)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자동친권부활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생존친이 친권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 민법 제909조6항의 친권자변경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미화 변호사도 "친권을 자동부활하고 있는 주요국가는 미국 정도 밖에 없다"며 "민법 제912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받은 생존친에 대해 별다른 심판을 거치지 않고 친권을 자동부활시키는 것은 구체적 근거없는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 친권문제, 지나치게 재산과 결부돼 문제= 우리나라의 친권부활문제는 지나치게 자녀재산문제와 결부돼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즉 자녀의 재산을 노리고 친권을 얻으려는 생존친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얼마전 아버지 일방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의 부동산을 노린 어머니에 대해 대구지법이 친권상실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08느단2630, 본지 11면 참고). 이명숙 변호사도 "20년 넘게 이혼전문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가난한 자녀, 부유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 너무 특정사건에 치우쳐 판단=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친권의 자동부활론이 불가피하며 그 외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자녀복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홍창우 가정법원 판사는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하는 방법이 통일돼 있지 않고 법원의 개입정도도 다양한 실정인데 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일방의 친권이 일률적으로 영구소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과는 별개로 이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판사는 이어 "현재 친권당연부활설에 대한 비판은 故 최진실씨 사건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만 너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법제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결국은 자녀복리= 이명숙 변호사는 "부모보다 더 좋은 보호자는 없다는 기본전제에서 이런 자동부활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부모야 말로 가장 선량한 최선의 보호자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갈등이 불거진 상태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최선의 보호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 "가정법원의 친권자동부활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해오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입법으로 정해진 바도 없고 자녀의 복리에도 전면으로 배치되는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되며 친권과 관련된 법을 전부 다 개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청취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및 개정방안은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친권부활
단독친권자
자녀재산
친권상실
친권당연부활설
류인하 기자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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