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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항소심도 무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 남기정·유제민 고법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505).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과 '사람의 권리'는 그 용어부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형법 제123조에서 말하는 '사람의 권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그동안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만일 공무원 등의 '직무상 권한'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가 된다면 국가기관 사이, 부서 사이 또는 각 공무원 사이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견제와 균형 등을 목적으로 한 반대 의사의 표시 등의 행위도 언제든지 직권남용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이 설시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중단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인사혁신처를 통해 중단시킨 혐의와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이 미파견되게 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 방해와 관련한 다른 사건에도 기소돼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다른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세월호
박근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수현 기자
2024-04-23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강용석·김세의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1743).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나 피해자(조 씨)는 친구의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거나 자신이 외제차를 소유, 운행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항소심에서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지만 명예훼손적 발언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특히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김세의
강용석
조국
조민
한수현 기자
2024-04-23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공범 동생은 징역 12년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 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2022년 5월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611).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모두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 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이다. 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 부담인 점에서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93억2000만 원 횡령을 밝혀내 추가 기소하면서 이 중 59억 원에 대해 형제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별도로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 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우리은행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4-12
행정사건
[판결] 다문화 자녀, 국적 취득 절차 진행하지 않았어도… "주민등록증 발급돼 국적 보유 신뢰했다면 국적 인정해야"
사실혼 관계인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생활하고 성인이 되기까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에 등재됐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고 믿고 있던 원고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달 12일 A 씨와 B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소송(2022두6001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8년 10월, B 씨는 2000년 4월 대한민국 국적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다. 이들이 출생한 당시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남매의 부모는 1997년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읍사무소에서 모친의 호구부 원본을 분실했고 중국대사관이 호구부 재발급을 거부하면서 혼인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아버지는 2001년 6월 A,B 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고 이들은 각각 17세가 되던 해인 2015년과 2017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이들에 대해 한국 국적이 인정된다는 것이 전제로 이뤄진 행정 처리였다. 그런데 2008년 12월 이들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행정청은 남매의 어머니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면서 A,B 씨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母)와의 혼인외 자(子)의 출생신고'에 해당해 정정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A,B 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다. A,B 씨의 아버지는 2009년 5월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를 했지만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에만 인지신고 내역이 기록됐고 남매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다. A,B 씨는 2019년 1월 법무부에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19년 10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출생신고가 수리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됐으나, 2009년 2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을 했다. 이에 남매 측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남매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복수의 행정청이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등재한 후 수년간 계속 관리해온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의 부모가 관할 행정청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통보, 인지신고 결과 안내 등을 통해 A,B 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B 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들의 신뢰에 반해 이뤄진 법무부의 판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남매에 대한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이 안내됐다고 하더라도, 남매에 대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됐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판정으로 A,B 씨는 평생 동안 보유했다고 여긴 대한민국 국적이 부인되고, 그 국적의 취득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평생 이어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가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결과 귀책사유가 없는 A,B 씨가 성인이 된 직후 국적 보유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정대리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적 견해표정을 신뢰한 이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무부의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게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적
다문화
주민등록증
한수현 기자
2024-04-10
헌법사건
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집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캡처한 사진 등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헌재는 신상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 필요 이상으로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월 28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청법 제5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8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3세 자녀를 둔 변호사 A 씨는 2020년 3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송달받았다. A 씨는 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싶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지된 것을 알고 2020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해당 조항은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공개정보의 공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공개정보를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인터넷 메신저 또는 대화방 등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나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채팅창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 절차 등을 거치기만 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할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등에게 상세주소까지 포함해 우편 등으로 고지된다”며 “따라서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 등의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거나 일반 개인이 자유롭게 해당 정보를 확산시키지 않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의 제도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수단은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행위수단 자체가 높은 전파성 및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 금지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같은 개인은 공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행위가 제한되지만, 이러한 불이익이 공개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 제한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아청법제55조제2항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보공개
박수연 기자
2024-03-20
민사일반
[판결]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 … 이재명 대표, 유족이 제기한 소송 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3나4836).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민사재판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할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불출석했다. 김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밝혔다. 이에 유족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1가단5333787).
이재명
데이트폭력
변호
살인
이순규 기자
2024-03-12
헌법사건
헌재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즉시 효력 상실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되면서 임신한 임부나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물어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22헌마356 등)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태아를 임신한 임부 및 임부의 배우자인 A 씨 등은 임신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임부나 임부의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으로 인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2008년 헌재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지면서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조항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정된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순위와 상관없이 출생성비가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한 것은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실효성이 없고, 그 존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 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했다. 헌재는 또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며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론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입법이므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고,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해당 조항을 한 번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현행 제한 기간이었던 32주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비록 과거보다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러한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되고,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낙태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태아의 성별고지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함으로써, 태아의 부모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에 관해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의료법제20조제2항
태아성별
성별고지
한수현 기자
2024-02-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2심도 징역형…김혜경 씨도 불구속 기소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재판장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889).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엔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 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배 씨가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던 사안으로, 의약품 전달 사실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판단해 배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한편, 배 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늘 수원고법이 김 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 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기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배 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 기소했다"고 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한수현 기자
2024-02-14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연합뉴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7).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 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 원, 13억 원 등 총 20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쓴 점 등이 인정된 금액이다. 다만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횡령한 금액 가운데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여 원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했다고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2011∼2021년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61억여 원이라고 알려졌다. 이중 검찰은 박 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원에서 16억 원 가량으로 수정, 총 48억여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과 별개로 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 씨는 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박수홍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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