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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소멸시효 다투는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 제기해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와 경매 재산의 배당액을 다툴 때 채무자를 대신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월 18일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23다234102)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농협은 A 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7년 3월 지급명령을 발령해 다음 달 확정됐다. 이후 농협은 해당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해 A 사 소유의 군산시 340㎡ 등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9년 7월 강제 경매개시결정을 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됐다. 이에 해당 경매 절차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A 사는 농협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농협의 배당액 중 일부인 194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가 쟁점이 됐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의 배당에 대해 다투는 방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이의의 소'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로 구분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사람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소송을 뜻한다. 배당기일에서 제기된 이의에 대해 소송절차인 판결절차로 그 정당·부당 여부를 가리게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소송이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재판 등 그 밖의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며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해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는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농협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해 농협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배당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며 "그 후 농협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농협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해 농협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면서 배당액을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액을 다툴 때 제기해야 하는 소와 동일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기해야 할 소의 형태는 배당이의의 소라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배당이의
민사집행
청구이의
박수연 기자
2023-09-10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결정] 스카이72, 대법원 판결 전까지 영업 가능
인천공항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가 부동산 인도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김승주·조찬영 고법판사)는 16일 스카이72 주식회사가 "부동산인도 등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2022아1149). 재판부는 "스카이72가 400억원의 공탁금을 조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스카이72는 공탁금을 내고 판결 확정시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 등에 따라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운영종료일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다.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계획, 정부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계획변경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사 측은 협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스카이72에 퇴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청했다.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또 협약상 5활주로 착공시기가 연기되는 등 개발여건이 변경된 경우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 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스카이72는 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근 "스카이72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사가 해당 협약에서 명확하게 정한 바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의 준수 및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72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스카이72
인천공항
민간투자개발
한수현 기자
2022-05-17
헌법사건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서 가집행 선고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소송법 "위헌"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를 가집행 예외로 둔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00년 9월 모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12월 국립대학인 모 대학교가 설립되면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교육부장관은 2016년 12월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했고 A씨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2019년 9월 복직했다. A씨는 이후 면직처분 이후인 2017년 1월 이후의 급여와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가집행 선고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8월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피고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소송의 경우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승소판결과 동시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이는 곧 해당 조항에 따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당사자소송 중에서도 피고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집행 가능성 여부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집행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됐으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집행 제도의 일반적인 문제라 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법원이 판결을 할 때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성 유무를 신중히 판단하고 담보제공명령이나 가집행 면제제도를 이용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가집행선고를 금지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해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불필요한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현을 도모한다는 가집행 선고의 목적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국가를 우대해 결과적으로 원고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러한 점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보충의견도 냈다. 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뉜다.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 및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해 그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
가집행
행정소송법
박수연 기자
2022-02-24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가 관리권 다툼에서 패소한 상가번영회
상가 관리비를 강제집행신청 등을 위한 담보 공탁금으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A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이 B상가번영회 등을 상대로 낸 문서인도 청구 등 소송(2021나200930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확정 뒤에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 A아파트 상가에는 상가 관리를 위해 상가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로 구성된 B상가번영회가 있다. B상가번영회는 대표자로 회장과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상가 관리규약'을 제정해 상가를 관리하고 공동재산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등 사실상 관리단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새로 구성된 A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은 C씨를 대표자로 하고 2015년 3월 B상가번영회를 상대로 관리단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대표권이 없는 C씨를 대표자로 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A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은 항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A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은 B상가번영회를 상대로 2017년 4월 관리단지위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관리단의 지위가 A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에 있다"며 "B상가번영회는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일부인용 판결했고, B상가번영회가 항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B상가번영회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 상가 관리비와 관리외 수익을 관리해오던 B상가번영회 명의의 계좌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공탁금으로 지출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그러자 A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은 "앞선 판결로 우리가 해당 상가의 적법한 관리단임이 확인돼 B상가번영회는 문서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B상가번영회가 지출한 공탁금도 반환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며 "A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단이 공용부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용부분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비 외의 수익에 대해 B상가번영회는 이를 관리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A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그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면서 지출한 담보 공탁금은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 상가의 관리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해당 소송에서 B상가번영회는 패소했으므로 이 돈은 A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에게 반환돼야 한다"며 "이를 인출해 담보로 제공한 뒤 관련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A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단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강제집행신청
상가관리비
담보공탁금
상가번영회
관리비
한수현 기자
2022-02-14
행정사건
[판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명도소송서 승소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 있는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행정 1-1부(재판장 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2021구합500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의무확인소송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에 있는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까지로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스카이72가 영업을 계속하자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에 "스카이72는 클럽하우스와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명도소송을 냈다. 스카이72는 "공사와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을 당시 골프장 운영을 2020년까지로 체결하고 제5활주로 공사가 예정되는 2021년 전에는 골프장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공사가 제5활주로 공사를 연기했으므로 스카이72도 골프장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공항공사는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카이 72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시설물의 소유권을 인국공에 넘기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스카이72의 건축물 소유권의 가집행이 가능해졌다. 패소한 스카이72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토지명도소송
인천국제공항
남가언 기자
2021-07-23
민사일반
[판결](단독)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에도 '비용 → 이자 → 원본' 순으로 규정된 민법 제479조의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손해배상소송(2018다20478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 오토바이 운전 중 B씨가 몰던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수술을 했지만 장애 진단을 받자 B씨의 차량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채무는 채무성립과 동시 ‘지연손해’ 발생 1심은 "더케이손해보험은 A씨에게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1심 판결 후 A씨에게 1억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항소심에서는 더케이손해보험이 A씨에게 지급한 이 1억원이 어떤 명목에 먼저 충당되는지도 문제가 됐다. 2심은 "A씨와 더케이손해보험 모두 항소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더케이손해보험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을 뿐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더케이손해보험이 지급한 1억원을 손해배상채무 원금에서 공제했다. 그러면서 "더케이손해보험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공제하고 A씨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민법에 규정된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변제 충당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어,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민법 제479조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케이손해보험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이후에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지급한 1억원은 민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됐다"며 "1억원은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것이므로 2심은 더케이손해보험이 1억원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 해당 돈의 법적 성격을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이 1억원을 손해배상채무의 원금에 우선 충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채무
민법
손현수 기자
2020-02-20
민사일반
[판결] 갈 길 잃은 부석사 불상… 법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 '금동보살좌상'이 "원 소유주인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갈 길을 잃었다. 이번엔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한국인 절도단은 2012년 일본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불상을 훔쳐 몰래 들여왔다가 발각됐다. 함께 훔쳐온 동조여래입상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일본으로 되돌아 갔지만,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부석사가 불상 안에 있던 복장물 등을 근거로 원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일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사찰 관논지측은 "도난 당한 장물이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양측은 5년째 소유권 분쟁을 벌였다. 지난달 26일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금동보살좌상이 부석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됐지만 부석사의 소유가 인정되는만큼 불상을 부석사로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는 가집행도 허용했지만, 검찰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판결을 한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31일 이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동보살좌상이 어디로 가게 될 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 불상이 인도될 경우 훼손은 물론 이후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혔을 경우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동관세음보살좌상
부석사
부석사불상
동조여래입상
일본에서불상절도
이세현
2017-02-01
민사일반
파산·회생
[판결] “강제집행정치신청 인한 채권자 손해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채무자가 상소심 재판 도중 파산해 채권자가 결국 손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양장비인 크레인 임대사업 등을 하는 A사는 2011년 4월 중견 조선업체인 B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계약 및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7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12억여원의 손해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다. 이에 B사는 2014년 2월 상고하면서 부산고법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10억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B사는 같은 해 3월 법원에 10억원을 공탁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됐다. 그런데 한 달 뒤 B사는 창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B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후 2014년 8월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A사의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창원지법은 2015년 11월 B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A사는 올 1월 "B사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았다면 2심 선고일인 2014년 2월 즉시 B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을텐데 이제는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B사가 공탁한 보증공탁금 10억원 중 2억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사가 B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소송(2016가합5014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상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한 경우 강제집행신청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불복사유로 주장한 상소이유가 법률상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상고심에서 B사의 주장이 배척됐다는 사유만으로 B사에게 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A사가 B사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소송
강제집행
회생절차개시신청
공탁보증금
이순규 기자
2016-10-24
민사일반
[판결] 1심서 승소해 가집행 했는데 2심에서 패소
1심에서 승소해 가집행을 진행했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면, 가집행 채권자가 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물어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집행으로 권리의 조기실현을 이루는 반면에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는 취지다. A씨는 2013년 2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B씨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2014년 5월 B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내 2015년 1월 "A씨는 B씨에게 27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을 포함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A씨의 땅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했고 2015년 3월 개시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2015년 9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 땅에 대한 경매는 그대로 진행돼 2015년 10월 낙찰됐다. 하지만 B씨가 패소한 항소 결과를 반영해 경매금 1043여만원 중 대부분인 936여만원은 A씨에게 배당되고 집행비용 106만원은 경매신청권자인 B씨에게 지급됐다. B씨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올해 1월 상고가 기각됐다. A씨는 가집행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씨가 "가집행으로 손해본 106여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소28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하더라도 상소에 의해 승소판결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부여했다해도 그 본안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집행을 한 당사자는 권리의 조기실현의 이익을 누리는 반면, 만일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의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지는 것"이라며 "본안 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채권자는 고의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1심판결 가집행으로 A씨는 집행비용 106여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B씨는 A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6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가집행
권리조기실현
가집행손해배상
이세현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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