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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수집자료 국가기밀로 볼 수 없어" 일부무죄 선고
간첩혐의 전 한총련 간부 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6일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7·여)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간부에 대한 항소심(2012노2982)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집한 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은 것도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USB(휴대용저장장치) 메모리에 이적표현물인 주제사상 총서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자료 모음'이나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소지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도움을 준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사이에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경로의 북한주민 접촉이 가능한 때 범죄가 이뤄진 점,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4∼2006년 동안 남북학생 교류사업 목적으로 수차례 북한과 중국을 방문해 북측공작원과 접촉한 뒤 '지역별 대학성향' 등 학생운동권 동향 자료를 넘긴 혐의로 201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2월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가보안법
간첩혐의
북한지령
한총련
이적표현물
김일성회고록
국가기밀
김승모 기자
2012-08-17
형사일반
불법구금상태 고문 의해 허위 공소사실 자백 인정
간첩혐의 재심사건 잇따라 무죄선고
60~80년대 정보당국으로부터 고문 수사를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장기 복역한 사람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9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72)씨의 재심사건(2010도6264)에서 최근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보안대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했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불법구금 상태에서 자행된 온갖 고문에 의해 허위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보안대에 20여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와 회유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오사카본부 조직부장을 통해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정세를 수집해 보고하고 조총련에 관해 선전한 혐의 등으로 부산보안대와 서울 보안사령부 등에서 고문수사를 당했다. 이후 최씨는 기소됐고 1983년 징역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아 9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 돼 2009년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1968년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납북돼 5개월 만에 귀환한 뒤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받고 기소돼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박모(65)씨에 대한 재심사건(2010도13053)에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간첩활동
간첩협의
재심
고문수사
국가보안법
불법구금
가혹행위
정수정 기자
2011-03-2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추상적인 답변에 대해 보도내용에 대한 책임 지울 수 없어<br>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김승규 '일심회 간첩단 사건' 발언, 피의사실 공표 아니다
일심회 사건에 대해 기자에게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발언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일심회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장민호(47)씨 등 5명이 "기소되지도 않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간첩혐의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79281)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장씨 등 5명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에게 변호인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 "국가는 장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원장의 발언은 단지 간첩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이 발언에 '국가보안법상 간첩 또는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의 점에 관한 피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기자의 질문취지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 인터뷰에 응해 추상적인 답변을 한 사람에 대해 그가 관여할 수 없는 보도내용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우게 되는 셈이 돼 민법상 자기책임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의 변호인에 대한 퇴거처분 및 접견불허처분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검사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씨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 수사 초기인 2006년10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 발언은 언론에 보도됐다. 장씨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2007년5월 소송을 냈다. 장씨 등은 2006년12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혐의 등으로 기소돼 일부 유죄가 인정됐고 이 사건은 2007년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일심회
간첩단
피의사실공표
김승규
국정원장
퇴거처분
접견불허
접견교통권
이환춘 기자
2009-06-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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