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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 일타강사 납치 시도' 징역 2년6개월…"강도 목적 흉기 협박 죄질 나빠"
유명 여성 학원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예비, 특수강도미수, 카메라 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합636).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A 씨와 함께 유명 학원강사 김모 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 씨의 차량 뒷자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하며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김 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와 A 씨는 여성 학원 강사들의 강의 일정과 주거지를 파악한 뒤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운전해주면 5억 원을 주겠다'는 A 씨 제안에 알겠다며 가족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범행이 성공하면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다"며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의 강의가 끝나는 시간을 알아보고 기다렸다가 A 씨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녔다"며 "A 씨가 혼자 특수강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직후 피고인과 여러차례 전화를 하고 피고인이 A 씨에게 돈을 보내준 사실, 피고인과 A 씨까 범죄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며 정보수집을 하며 계획을 구체화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A 씨와 공모를 인정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협박을 넘어서는 실질적 위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도예비
특수강도미수
납치미수
홍윤지 기자
2023-11-17
법원 "유사 사례 찾기 어려울 만큼 사회 상식으로 예상할 수 없는 범죄…재발 방지 위해 중형 선고"
[판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1심 징역 15년…공범들 7~10년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4676만 원과 1억60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86 등).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와 정신이 한창 발달해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신제품 음료를 시음하고자 마약음료를 마셨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됐고, 의도치 않게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됐다"며 "범행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해 피해자들이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임은 자명하고,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신체적인 자각 증상 외 부정적인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음료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 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으로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범 길 씨에 대해 "자신이 제조한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에 들어가는 필로폼의 양에 대해선 별다른 고민 없이 이를 미성년자에게 투약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제조한 마약음료를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최종목적은 마약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마약음료 제조 및 배송 이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진 범행들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 길 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마약음료를 마신 미성년자들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그는 제조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의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등에게 이를 마시도록 해 영리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해자는 청소년 13명, 학부모 6명이다. 이를 복용한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투약을 신고하겠다고 학부모를 협박하도록 했다. 김 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와 유심칩 등을 이용·관리하며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 씨가 이를 수거하도록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A 씨와 C 씨를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의 '미성년자 마약제공'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2항의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향정
마약음료
미성년자
마약투약
한수현 기자
2023-10-26
형사일반
[판결] '10대 청소년 합숙시키며 성매매' 일당, 징역 16년 등 중형 확정
가출 10대 청소년들과 지적장애 여성을 합숙시키며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성 착취를 한 일명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7년, 황모씨에게 징역 12년, 한모씨에게 징역 16년, 이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5129). 정씨 등은 역할을 분담해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유인한 뒤 현장을 덮쳐 경찰에 제보할 것처럼 위협했다. 그런 다음 "혼자서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지만 함께 성매매를 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인하는 이른바 '조건사냥' 범행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했다. 정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14세부터 20세까지 총 7명의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 합숙소에서 관리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매매 합숙소에서 탈출한 여성들을 추적해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또 피해 청소년을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으며,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시키고 대출을 받게 해 이를 가로채기도 했다. 1심은 "성범죄나 성매매 알선·강요는 인간을 사물화하고 수단화하는 중범죄"라면서 "가출 청소년이나 성매매에 나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성매매 알선·강요범죄는 사회적 최약자들에게 타고 난 삶의 무게 위에 극한의 고통까지 짊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고,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폭력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면서 정씨 등 피고인 11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최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이 반영돼 이들에게 각 징역 4~16년이 선고됐다. 정씨 등 피고인들 중 일부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행
지적장애여성
청소년
성매매
박수연 기자
2021-07-29
형사일반
출소 후 찾아가 행패 부리고 2000만원 받아내<br>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 공갈죄 구성<br> 서울중앙지법,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판결] 실형 선고에 앙심… 로펌 찾아가 협박 갈취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이후 자신을 변호했던 로펌을 찾아가 위협하고 변호사 비용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7881). A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20년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출소한 뒤 자신이 선임했던 B로펌을 찾아가 "XX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 △△의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라 XX놈들아. 내일은 내 건달 동생들을 데려와 칼질을 해주겠다"고 위협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B로펌 사무장으로부터 총 2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큰소리로 선임료 반환을 요청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있지만, '죽여버리겠다. 칼질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면서 "2000만원을 받은 것은 대부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받을 것을 조건부로 선임했기 때문에 선임료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협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인 선임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사된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의뢰했던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은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공갈 혐의로 인한 피해액 2000만원을 반환하는 등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는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갈
업무방해
실형
위협
이용경 기자
2021-06-2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판결] '현역 프로야구 선수 협박 혐의' 前 여자친구, 징역형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허위의 비방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2).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간 프로야구 선수 B씨와 교제한 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인터넷에 허위의 비방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B씨에게 전화해 "지정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교제했던 기간 중 함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대중에 공개하거나 SNS를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겠다"며 협박하고 총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19년에는 자신의 SNS에 B씨를 두고 '5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배신했다', '바람을 피웠다' 등 허위 글을 올려 결혼한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1500만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도 극심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프로야구
야구선수
협박
비방글
허위글
이용경 기자
2021-04-16
형사일반
[판결] '관제시위 혐의' 추선희 前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관제시위를 벌이는 등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713). 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 추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각종 정치이슈와 관련해 국정원 및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2010~2011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 반대 시위 등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계좌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시위를 하고, CJ 측을 협박해 현금과 물품 등 2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추 전 사무총장 혐의 중 공갈 혐의만 "검사의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갈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형을 높였다. 2심은 "시위에 관해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 기재 등을 보면 국정원법 위반 범죄사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며 "국정원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추씨와 같이 외부에서 국정원이 정치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서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CJ 측은 어버이연합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과격 시위로 정상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추씨는 CJ 측 직원을 협박해 회사 소유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추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정보원법
이명박
블법집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손현수 기자
2021-03-18
형사일반
[판결]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구급차를 가로막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보험사기·업무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2). 이 판사는 먼저 "지난 6월 최씨가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최씨의 범행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는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최씨는 같은달 24일 구속됐다. 최씨는 2015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 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7년을 구형했다.
특수폭행
보험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구급차
택시기사
응급환자
남가언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3년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조카 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치자 오히려 무고… 목사, 실형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오히려 조카를 무고했던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936). 서울 서초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정 무렵 외조카인 B씨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연락해 B씨 집 앞에서 만났다. A씨는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B씨의 집으로 들어간 후 그를 간음하려 했다. B씨는 완강히 저항하며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고, 이 소리를 들은 남자친구가 안방으로 달려왔다. 이후 A씨는 무릎을 꿇고 B씨 등에게 사과했다. B씨의 남자친구는 나중을 대비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이후 친인척 등을 동원해 B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B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B씨를 성폭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순간적으로 어지러워 쓰러졌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B씨와 그 남자친구가 이를 빌미로 나를 위협해 사과 동영상을 찍고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씨와 B씨의 남자친구를 맞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기소됐다. 1,2심은 "A씨는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교회 목사임에도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다"며 "A씨는 모든 갈등을 야기하고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면서 피해자를 회유하다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을 의사를 비치자 즉시 태도를 바꿔 무고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B씨와 남자친구가 제출한 동영상은 조작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A씨가 B씨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을 행사했음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카
성폭행
목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19-10-15
형사일반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前 CJ 부장, 징역 4년 6개월 확정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654). 선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선모(47)씨와 다른 공범 이모(39)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협박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 두 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과 삼성 SDS 고문 명의로 임대된 논현동 빌라 등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뒤 해당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삼성 측을 협박해 2013년 여러차례에 걸쳐 9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2심은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건희
동영상
CJ제일제당
협박
이순규 기자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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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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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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