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최모(50·사법연수원 15기)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12일 이 사건의 진정인이자 내연녀인 이모(40)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이씨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감금치상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8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감금치상죄 등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이날 곧바로 항소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이씨가 연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사건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3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이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최 변호사와 또 다른 내연 관계에 있던 '벤츠 여검사' 이모(36·여·34기)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을 선고받았으며, 샤넬 핸드백과 명품 의류 등을 몰수당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0년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 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중이던 이씨는 1심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