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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하는 등 특별한 경우만 책임<br> 대법원, 첫 판결…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미성년자녀 불법행위… 비양육친 손배책임 없다"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해 다른 사람 등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피해자(당시 16세)의 유족이 가해자인 A씨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40021)에서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피해자 유족이 A씨 본인과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됐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분리·확정됐다. 만 17세였던 A씨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의 유족은 A씨의 부모가 A씨를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와 공동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A씨의 부모는 A씨가 만 2세였을 때 이혼했다. A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뿐이었는데, 1심과 2심은 A씨의 아버지 B씨에 대해서도 10%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지 않고,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왔다거나 미성년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자책임을 진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이 판결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녀
감독의무
양육자
박수연 기자
2022-04-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청주지법 "부모와 동거 이유만으로 손배청구 할 수 없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고등학생이 면허 취득 후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A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을 달라며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과 소유한 학생,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09가단19086)에서 "배모군과 유모군은 연대해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군과 유군은 사고를 일으키기 열흘 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유군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오토바이를 샀다"며 "유군과 배군이 부모와 동거를 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거나, 배군이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해태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배군은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이고, 유군은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며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배군과 유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인 배군은 지난해 4월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모군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인 이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이군은 사망했다. A보험회사는 이군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으며,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오토바이
면허취득
보상금
감독의무
부모
고교생
2010-05-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감독의무 해태”
상사가 부하직원 뇌물수수 방관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사업팀장으로 일하던 양모씨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등소송(2006가합108850)에서 “징계처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징계의 정도가 가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 감독자가 부하직원이 그 부서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그 직원을 업무로부터 배제하거나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부하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징계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감독의무 위반행위는 공사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더라도 감봉 내지 견책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별다른 비위행위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1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의 정도가 가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한 직거래장터 행사와 관련해서 부하직원들과 공모해 직거래장터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이 밝혀졌지만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소홀 등을 이유로 정직 11월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정직처분무효확인
징계처분사유
뇌물수수방관
징계처분
감독의무위반
최소영 기자
2007-10-29
민사일반
대법원, 두개골 골절상 입은 피해자의 손배청구 원심파기
부모의 손배책임, 감독의무 소홀 구체적 입증해야
부모의 보호 · 감독 아래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미성년자의 평소 비행 정도, 감독의무자의 감독 소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만18세인 재수생 A에게 얼굴을 폭행당한 B가 A의 아버지인 C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061)에서 "2천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인 피고의 아들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에 대한 입증도 없다"며 "A가 아버지인 피고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아들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그러한 감독의무위반 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재수 학원에 인접한 자신의 집 앞에서 평소 재수생들이 가래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B는 2000년 11월 마침 A의 일행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고 A를 폭행하다가 이에 대항하는 A에게 얼굴을 맞고 쓰러져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되자 C를 상대로 1억5천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었다. 이에대해 1심 법원은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2심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 "손해의 40%인 1천7백여만원과 위자료 3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감독의무소홀
두개골골절
책임능력
불법행위
부모책임
홍성규 기자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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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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