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을 작성, 구성사업자들에게 활용하게 한 것은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8일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감리대가기준 제정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가 아닌 이상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277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정한 사업자 단체로서,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는데도 자체적으로 이를 다시 만든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해 대가 산정에 활용하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감리협회는 99년4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이 폐지됐는데도 협회 정관에 따라 감리대가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한 후 공문과 정기간행물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리고 활용토록 하다가 2001년7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