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후배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고검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민경식 특별검사가 기소한 전·현직 검사 4명 가운데 첫 판결로, 현재 심리가 계속중인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공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13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특검은 피고인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정씨로부터 '구속되지 않도록 잘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사와 술값 등 64만원의 향응을 수수했다고 하지만, 정씨와 피고인 모두 청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향응 수수 당시 피고인이 부산고검에서 관장하던 업무는 항고사건의 처리와 국가소송업무였고 구속 등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업무는 부산지검의 업무였던 점, 피고인이 사건 담당검사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선배이긴 하지만 검사는 합의체 기관이 아니라 개별검사가 각기 단독 관청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신이 담당하고 있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는 행위를 뇌물죄에서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실제 경찰로부터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을 요구 받은 것은 2009년 4월인데 그로부터 한달 전에 있었던 이 사건 향응 자리에서 자신의 범법사실에 대해 털어놓고 사건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며 "비록 정씨가 피고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사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그런 기대감만으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향응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된 첫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특검팀은 부담을 안게 됐다. 뚜렷한 물적 증거없이 제보자 정씨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결과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 때문이다(법률신문 2010년 10월 4일자 8면 참조). 이에 대해 안병희 특검보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사건에 관련될 것을 대비해 보험적 성격으로 향응·접대 또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개선해 보자는 것이 특검의 취지였음에도 법원이 이처럼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스폰서 문화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민 특검과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3월 부산고검에 근무하면서 법무관 등 6명과 함께 정씨로부터 식사 등 6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뒤 정씨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후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수사기록을 잘 살펴보라"고 말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