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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특검법상 항소기간 넘겨 항소이유서 제출…직권조사 사유도 없다"
서울고법, '스폰서 검사' 특검 항소 기각
항소이유서를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 제출해 물의를 일으켰던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의 항소가 결국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민경식 특검이 대전고검 정모 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2011노17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등의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은 이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검이 이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지난해 12월 30일 1심 법원이 정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2010고합1322)하자 지난달 4일 항소 이유란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라고만 적어 항소장을 제출했고 같은 달 28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민 특검은 이로부터 18일이나 경과한 후인 지난 15일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문제가 됐다. 특검팀은 비판이 일자 "통상 형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20일내에 제출하도록 한 것과 달리 특검법이 7일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던 나머지 3명의 전·현직 검사에 대한 항소심(2011노476) 첫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스폰서검사
항소기간
항소이유서
뇌물수수
특별검사팀
김재홍 기자
2011-02-2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스폰서 검사 의혹 전·현직 검사 전원 '무죄'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 전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13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검사장이 2009년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4~5년 동안 정씨와 왕래가 전혀 없었다"며 "식사와 술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향응받은 액수의 크기나 모임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는 식사 자리에서 정씨와 모르는 검사들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청탁을 받았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정씨와의 식사 사실 등이 언급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인식한 것만으로 곧바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부산지검에 이첩한 사실만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앞서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받은 정모 검사(▼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1년1월3일자 4면 참조)를 포함해 민경식 특검이 기소한 4명의 전·현직 검사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도 이날 강남 룸살롱 향응수수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검찰수사관 4명중 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소송기록과 진정서 등 사건기록 유출부분(공무상비밀누설)은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했다(2010고합1282).
스폰서검사
향응
접대
뇌물수수
직무유기
강남룸살롱
공무상비밀누설
김재홍 기자
2011-01-28
형사일반
특검 기소 전·현직 검사 4명중 첫 판결… 청탁, 직무관련성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스폰서 검사'의혹 고검검사에 무죄 선고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후배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고검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민경식 특별검사가 기소한 전·현직 검사 4명 가운데 첫 판결로, 현재 심리가 계속중인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공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13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특검은 피고인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정씨로부터 '구속되지 않도록 잘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사와 술값 등 64만원의 향응을 수수했다고 하지만, 정씨와 피고인 모두 청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향응 수수 당시 피고인이 부산고검에서 관장하던 업무는 항고사건의 처리와 국가소송업무였고 구속 등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업무는 부산지검의 업무였던 점, 피고인이 사건 담당검사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선배이긴 하지만 검사는 합의체 기관이 아니라 개별검사가 각기 단독 관청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신이 담당하고 있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는 행위를 뇌물죄에서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실제 경찰로부터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을 요구 받은 것은 2009년 4월인데 그로부터 한달 전에 있었던 이 사건 향응 자리에서 자신의 범법사실에 대해 털어놓고 사건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며 "비록 정씨가 피고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사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그런 기대감만으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향응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된 첫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특검팀은 부담을 안게 됐다. 뚜렷한 물적 증거없이 제보자 정씨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결과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 때문이다(법률신문 2010년 10월 4일자 8면 참조). 이에 대해 안병희 특검보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사건에 관련될 것을 대비해 보험적 성격으로 향응·접대 또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개선해 보자는 것이 특검의 취지였음에도 법원이 이처럼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스폰서 문화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민 특검과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3월 부산고검에 근무하면서 법무관 등 6명과 함께 정씨로부터 식사 등 6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뒤 정씨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후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수사기록을 잘 살펴보라"고 말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됐다.
스폰서검사
뇌물수수
부산고검
직무관련성
향응수수
알선
접대
김재홍 기자
2010-12-3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스폰서검사' 파문
한승철 前대검 감찰부장 면직처분 취소소송 제기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최근 자신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 전 검사장은 지난 17일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면직처분취소소송(2010구합36596)을 제기했다. 사건은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 전 검사장은 진상규명위가 제보자인 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의 말만 믿고 금품과 향응수수 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전 검사장은 소장에서 "금품수수의 유일한 증거인 정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주요 부분이 모순된다"며 "당시 식사자리는 중·고교 동문후배인 부장검사 2명과 함께 한 자리여서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검사들의 회식에 외부인(스폰서)을 불러내 식대를 계산하도록 한 것과는 사안의 성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청탁이나 민원이 오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검사장은 또 자신을 포함한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이나 검찰공무원의비위및범죄처리지침상 보고의무가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평상시 대검 감찰부 업무처리방식이 일단 일선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도록 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한 다음 비위사실 등이 밝혀진 경우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 결코 은폐할 의도가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21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나름대로 검찰조직과 국가에 헌신했다고 생각한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당시 식사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규위반의 정도, 검사로 근무하며 수행한 공적 등을 종합할 때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스폰서검사
면직처분
징계재량권
진상규명위
김재홍 기자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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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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