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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법사상 첫 감치되기까지
변호사의 검찰측 증인 반대신문서 발단 - 사기사건 재판 유도신문 적접성 싸고 10분간 설전 - “신문제한은 변론권 침해” 항변에 “법원위신 훼손” 감치결정문을 중심으로 사상 첫 변호사 감치명령이 내리게 된 과정을 재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22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지법 523호 법정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김용학 변호사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백모씨에 대한 반대신문도중 백씨가 피고인 서씨에게 광고수주를 설득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이미 증언했음에도 재판부에 미리 재출한 신문사항과는 달리 ‘피고인이 광고수주 로비를 못하겠다고 거절했으나 증인이 설득했다.’ 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신문해 손주환 판사로부터 1차 제지를 당했다. 손 판사는 “이미 증인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고 워래 신문사항에도 없는 내용을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 것처럼 전제해 신문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감치사건 관련기사 모음 변호사 감치명령은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 2003-06-10 변호사는 재판기피 판사는 재판회피 2003-05-30 사법사상 초유인 변호인 감치 2003-05-29 변호사 사법사상 첫 감치되기까지 2003-05-28 사상 첫 변호사 감치명령 대한변협, 진상조사 착수 2003-05-27 "재판 방해" "변론권 침해" 대공방 2003-05-23 하지만 김 변호사가 손 판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신문을 계속하려 하자 손 판사는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김 변호사를 2차제지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한번 쳐다보고 “생략하겠다”고 답변한 후 백씨에게 “피고인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처분을 했지요”라고 물었고, 백씨가 “참고인 이모씨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 증인신문을 끝났다. 그러나 손 판사가 김 변호사에게 “아직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증인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자 김 변호사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른다” 고 답변하면서 손 판사와 김 변호사 사이에 10여분간 설전이 계속됐다. 이어 열린 감치재판에서는 김 변호사는 “설사 변호인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아느냐고 신문하더라도 변론권에 당연히 속하는 것으로 그에 대해 재판장이 개입해 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변론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항변했으나 손 판사는 “다음 사건들에 대한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법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감치 10일 명령을 내렸다. ****************************************************** 아래는 사법사상 첫 변호사 감치결정문의 원문입니다. ******************************************************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 결정 사 건 2003정187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 위반자 김용학 주 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O동 XXXX호 주 문 피고인을 감치 10일에 처한다. 감치할 장소를 서울구치 소로 정한다. 위반행위요지 별지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2003. 5. 22 판사 손주환 위반사항 위반자는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335호 사기사건의 변호사인바, 위반자는 위 사건의 공판기일(증인신문기일)인 2003. 5. 22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위 법원 523호 법정에서 진행된 피해자로 되어 있는 증인 백OO을 신문함에 있어, 변호인의 반대신문사항 제43항의 ‘피고인은 더 이상 광고수주 로비는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증인과 이OO 피고인을 설득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증인이 ”증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영업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과 이OO 증인에게 약속한 사항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므로 상당한 곤란을 격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라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광고수주를 설득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미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인 제44항의 원래 신문사항은 ”피고인은 마지못해 타이거풀스와 경정 측에 광고를 부탁해보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광고를 얻어내지 못하였지요?“ 이었으나 실제 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위 제44항의 신문사항 중 ”피고인은“ 과 ”마지못해“ 사이에 ”더 이상 광고수주 로비를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증인이 이OO 설득하자“를 집어넣어 신문함으로써 증인이 설득하여 계속 피고인이 증인과 이OO 부탁에 의하여 부탁에 의하여 광고수주 로비를 계속하게 된 것처럼 유도하려는 것에 대하여 재판장이 “이미 증인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원래 신문사항에도 없는 내용을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 것처럼 전제하여 신문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부당하다.” 고 지적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신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위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재판장을 한 번 쳐다본 다음 기분나쁘다는 투로 “생략하겠다.” 고 답변하고, 이어 같은 신문사항 제47항의 “그러나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무혐의처분을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증인이 “무협의가 아니고 참고인 이OO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서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재판장이 위반자에게 카드사용부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분명히 “아직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다시 재판장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인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자 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은 “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지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하여 보지 않아서 모른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자 재판장이 “ 방금 전에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왜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말을 바꿉니까?’ 라고 묻자 위반자는 다시 ” 확인하여보지 않은 것이 맞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 졌는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지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적이 없으며, 설사 변호인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아느냐고 신문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의 변론권에 당연히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재판장이 개입하여 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만큼 그런 재판장의 재판태도에 대하여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한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재판장의 다음 사건들에 대한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법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것이다.
변호사감치
변호사감치결정문
법원조직법위반
변론권침해
재판진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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