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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부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 된 공무원… 대법원 “부패 신고와 상관없는 징계는 정당하다”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에 직위해제 등 징계 조치를 받았더라도 부패행위 신고와 상관없는 다른 징계사유로 받은 처분이라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인과관계 추정 번복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여성가족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이수지, 조숙현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여가부 A 과장에 대한 신분보장 등 권익위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취소소송(2023두356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과장과 함께 일을 하던 B 주무관은 2019년 11월 말 A 과장이 업무 과정에서 소위 '갑질'을 했다며 인사 고충을 제기했다. 그리고 12월 20일 A 과장은 B 주무관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B 주무관은 다시 A 과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자신이 제기한 인사 고충 제기에 대해 보복으로 초과근무 부정수급 신고를 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부정수급 관련 조사와 더불어 A 과장의 갑질 의혹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사에서 공무원 3명의 부정수급이 확인됐고 부정수급액 몰수 조치와 함께 이들은 2020년 2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A 과장의 B 주무관에 대한 신고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됐다. 여가부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A 과장의 언행이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차별·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봐 중앙징계위원회에 A 과장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20년 2월 직위해제 조치했다. 2020년 3월 A 과장은 2019년 성과연봉 평가 등급에서 B등급을 받았다. 그 사이 A 과장은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권익위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 처분과 B등급 통보가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A 과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가부에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성과연봉 평가 등급 A등급과 B등급의 차액인 218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명령하는 신분보장 보호조치를 했다. 이에 여가부는 "별도 감사 절차가 진행된 후 A 과장의 위반행위가 확인돼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여가부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A 과장의 갑질 행위를 인정하면서, 여가부의 A 과장에 대한 조치가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신고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고 봐 권익위의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의 부패행위 신고와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그리고 성과연봉 통보 사이에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됐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부패행위 신고 등과 불이익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뒤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 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이익 조치권자가 불이익 조치 사유를 인지하게 된 경위, 불이익 조치 사유의 내용 및 위법·부당의 정도, 불이익 조치권자 또는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된 과정에 관여한 자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과의 관련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소속기관에서의 불이익 조치 처리 관행상 불이익 조치 사유를 인지한 상황임에도 불이익 조치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의 존부와 정도,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 등을 기초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신고자를 면책케 하는 결과로 훼손될 공익을 엄격히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규정한 불이익 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감사의 목적, 범위 및 절차, 직무 감사의 실시 경위, 직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권자가 인지한 비위행위의 내용, 직무 감사 실시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행위의 위법·부당의 정도, 부패행위 신고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패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징계처분
신분보장조치
박수연 기자
2023-08-06
민사일반
[판결] 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에 최종 패소
<사진=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윤 회장과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 씨와 가맹점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2다256655(본소)·2022다256662(반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또 "평소에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공급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윤 회장이 다녀간 뒤에는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보내주는 일이 잦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도가 나자, 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BBQ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심은 "제보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의 제보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 대우와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BBQ
명예훼손
가맹점
박수연 기자
2023-06-29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갑질폭행' 양진호, 92억 배임 유죄 확정…징역 2년 추가
<사진=연합뉴스> '갑질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담보 없이 사용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양 씨는 이미 직원을 상대로 한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씨의 아내 이 모 씨도 원심대로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2022도13079). 양 씨는 자신이 발행주식 99%를 소유하던 A 사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2019년 1∼5월 A 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7회에 걸쳐 회삿돈 92억5000만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자신의 연대보증만으로 아내 이 씨에게 빌려줬다. 이들은 이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양 씨 등이 A 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양 씨에게 징역 2년, 이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A 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태에서 이 같은 대여를 했다"며 "양 씨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후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더라도 이는 기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양 씨는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배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안재명 기자
2023-06-0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갑질 의혹 등 제기' 배우 신현준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배우 신현준씨의 '갑질', '프로포폴' 등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421). 신 씨의 매니저였던 A 씨는 2020년 7월 연예매체 기자에게 신 씨가 '갑질'을 하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기자는 온라인매체에 신 씨와 관련한 의혹 기사를 게시했다. 하지만 신 씨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대상이 된 적이 없고 투약한 사실도 없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 씨에게 출석을 요청했고, 그 때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되기 전이어서 신 씨는 피내사자 신분이 아니었다. 당시 신 씨는 A 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수사관들에게 '목 디스크 시술 때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A 씨가 당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지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신 씨와 면담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신현준
박수연 기자
2023-02-2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김도현 前 베트남 대사,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공관직원에 폭언을 했다는 혐의로 문재인 정부 시절 해임된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2020누672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해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기념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공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사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2019년 3월 주베트남 대사관을 감사한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김 전 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대사는 인사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서 일하다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다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1심은 "고위공직자에게 부여된 신뢰와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김 전 대사에 대한 외교부의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족들을 위한 왕복 항공권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비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그러나 김 전 대사가 가족들과 동행해 참석한 해당 행사는 외교를 위한 공식적 행사라고 볼 여지가 있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대사가 2012년 이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 비춰 보면, 해당 행위 당시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고위공직자에게 부여된 신뢰와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그 비위사실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사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그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의 금액' 산정을 잘못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애 해당해 위법하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사
베트남
청탁
해임
한수현 기자
2022-09-1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민원인 개인정보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 정직 3개월 정당"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민원인에게 연락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소속 공무원인 A 씨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민원인에게 연락하고, 텔레그램 설치를 유도했다는 혐의와 동료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갑질 혐의를 제보 받아 감사위원회를 통해 조사했다. 조사담당관은 A 씨에게 3차례에 걸쳐 경위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 씨는 2020년 4월 정식 문답절차를 진행했으나, 자신의 건강 및 조사방식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날인을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해당 문답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나 여전히 날인을 거부했고, 결국 문답서 날인 미필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조사담당관은 A 씨의 문답절차와 별개로 피해 여직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다음 서울시 인권담당자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A 씨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며 서울시로 하여금 가해자 의무교육 및 인사조치, 피해자들과 동일한 업무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시정권고결정을 했다. 이후 감사위원회는 A 씨가 민원인에게 연락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사적이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행위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3차에 걸쳐 A 씨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나 A 씨는 불응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각 비위행위와 관련된 복무감사가 실시되자 해당 감사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그 절차 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에 불응했다"며 "A 씨에 대한 정직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될 뿐 아니라 징계양정도 적정해 어떠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
감사
징계
한수현 기자
2022-09-13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부하 직원에게 업무 떠넘기고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 감봉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한 공무원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교정공무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4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9월 B교도소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C씨는 통상적인 보직기간이 만료하기 전 보안과로 전보신청을 했는데, 당시 B교도소 내에는 직속 상사의 이른바 '갑질' 때문이라는 소문이 났다. B교도소장은 총무과장에게 확인을 지시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지만 해당 소문은 허위사실로 판단됐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D씨는 2019년 7월 법무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A씨와 총무과장 등을 갑질 행위자로 신고했고, 이에 법무부 교정본부는 A씨 등 B교도소 내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 A씨가 직원 채용 업무 중 일부를 인사업무와 무관한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직원 근무평정 자료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 입력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업무 전가를 했고 근무 시간 중에 승진 공부를 해서 태만하게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업무량이 많아 혼자만의 힘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웠다"며 "소속 팀에서는 업무분장이 나눠진 후에도 크게 얽매이지 않고 직원들이 상호 협력해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용업무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두는 등 성실하게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담당자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근무평정 자료를 인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총무과 인사계 소속으로서 법무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솔선수범해 지켰어야 함에도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각 징계사유와 그 처분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감봉
갑질
징계
한수현 기자
2022-05-17
공정거래
행정사건
2000억원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유지
[결정] 서울고법, 'OS 갑질 혐의' 구글에 내린 공정위 시정명령 일시 정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이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구글코리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중 일부에 대해 8월 31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2022아1033). 다만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다만 본안사건의 진행 경과와 심리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처분의 효력정지 종기를 8월 31일까지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인용한 시정명령 내용은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의무 관련 계약, OS라이선스 계약 등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을 수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향후 5년간 매 6개월마다 공정위에 새로운 또는 수정된 계약 내용과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정명령일 이후 확정되는 외국 법원이나 경쟁당국의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판단 또는 조치나 명령이 시정명령과 상충돼 동시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위에 시정명령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와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지난 1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2누32995)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구글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2-03-0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해고된 직원 승소 판결
[판결] 양진호 하드디스크 반출했다 해고된 직원… 법원 "부당 해고"
부하 직원 갑질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가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에 대해 법원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웹하드 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709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부하 직원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양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A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9년 12월 해고됐다. A사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B씨는 허가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외부로 반출했다. 회사의 내용증명 등을 통한 여러차례 반환 요청을 무시한 것은 회사 자산에 대한 절도로 판단되고, B씨는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단절취와 외부반출을 부인하는 거짓으로 일관한 채 회사경영 관련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2020년 3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도 2020년 6월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A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B씨의 외부반출 '회사 자산'은 양 전 회장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다. B씨는 2018년 8월 양 전 회장의 지시로 양 전 회장의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당시 회사 대표였던 C씨에게 전달했고, 이후 C씨는 이 하드디스크를 양 전 회장의 직원 갑질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양 전 회장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선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B씨는 양 전 회장의 자택 및 회사 사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하고도 우리의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는 양 전 회장 자택의 컴퓨터가 '회사 자산'이라는 전제로 B씨를 해고했지만, 당시 양 전 회장이 형식적으로도 A사 소속이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컴퓨터가 A사의 자산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 직원에 불과한 B씨가 실질 경영자인 양 전 회장의 지시도 없이 그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반출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A사는 막연히 양 전 회장이 B씨에게 자택 하드디스크 반출과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양 전 회장 측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B씨를 고소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양 전 회장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설령 B씨가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자택 하드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양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 B씨가 A사 사무실의 양 전 회장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B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이러한 전제로 A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갑질
양진호
폭행
이용경 기자
2022-01-17
행정사건
"공정위, 홈플러스 측에 과징금 220억원 부과는 정당"<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대기업 간 거래에도 '갑질'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납품가를 후려치고 판촉직원 인건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측에 22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의 갑질로 피해를 본 납품업체 가운데 대기업이 있다하더라도 홈플러스가 상품 판촉 및 진열 등 판매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18두65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홈플러스 측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등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등을 명목으로 총 121억여 원을 공제하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또 납품업체에서 홈플러스 매장에 파견돼 근무하던 판촉사원들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이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연간 약정을 맺고,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체들에게 총 160억여 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 측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품하고, 신규점포 개점 준비 과정에서 납품업체 종업원 270명을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상품진열 업무 등에 종사시킨 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7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에 약 180억 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정명령도 내렸다. 홈플러스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제7조 등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업계 시장점유율이 22.4%이고 전국 점포 140개의 유통망을 기반으로 연간 매출액이 약 8조6000억 원에 달하는데, 대형마트 주력상품인 가공식품이나 일상용품 납품업체들은 홈플러스 등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상품 납품업체라도 대형마트 판촉 행사 및 진열 위치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홈플러스 등과의 협상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종합하면 홈플러스 등은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면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기업
갑질
홈플러스
과징금
납품
박수연 기자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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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 3법의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합헌"
판결기사
2024-02-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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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대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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