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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8대 1 위헌 결정
헌재, "'무죄 확정 6개월 내 비용보상청구' 옛 군사법원법은 위헌"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A 씨가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52)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 결정했다. 강간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17년 6월 27일 1심인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16일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 판결은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A 씨는 2020년 3월 3일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고등군사법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의 청구 기간이 도과됐다"며 같은 달 11일 A 씨의 비용보상청구를 각하하고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한 달 뒤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날 이 조항에 대해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위헌 결정의 이유는 4대 4로 의견이 갈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유 소장 등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비용보상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용보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돼야 해 그 제척기간을 6개월이라는 단기로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법에서는 피고인이 재정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재심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재판의 진행이나 무죄판결의 선고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기산점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해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종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2014년 12월 30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개정된 반면,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심판 대상 조항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가 A 씨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후에야 2020년 6월 9일 법률이 개정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개정됐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비용보상청구권자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와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의 제척기간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보다 짧은 것에는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비용보상청구권자의 경우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일찍 확정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재판의 특수성이 적용될 영역도 아니어서 양자를 달리 취급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권리구제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개선권고를 통해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에 위반되는 근거 및 주문에 관한 의견은 다르지만,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법제227조의12
피고인
비용보상청구
박수연 기자
2023-08-31
헌법사건
헌재 "집행유예 선고 못해 형별개별화 가능성 극도로 제한"<BR>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주행죄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은 합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주지법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9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기존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던 법정형 하한선이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진 것인데, 법관이 법에 따라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경해도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 기준인 징역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한다. 헌재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며 "이들이 결합된다고 해서 행위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구 성폭력처벌법과 달리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여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다"고 했다. 또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성폭력범죄를 행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불법과 책임이 중하게 평가되고,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행위 중에서도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 못지않게 죄질이 나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났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춰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 개정 당시 국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해 실제 심의 대상인 같은 조 제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심의는 하지 않은 채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의결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며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입법재량의 한계와 관련해 입법과정상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A 씨는 2020년 5월 전북 전주시의 B 씨 집에 침입해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사건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두 죄를 결합했다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2021년 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사건 등 총 25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7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한편 같은 날 헌재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것과 관련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2022헌가2)에서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기본범죄인 준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의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가중적 구성요건인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고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제한적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회에 성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의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경우와 달리 이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준수한 것이고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제3조
박수연 기자
2023-02-23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항거 불능상태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은 합헌
형법 제299조가 규정하고 있는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제299조 규정 중 '항거불능'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52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항거불능'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2회 추행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은 뒤 항소와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상고심 중 형법 제29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안 된다 헌재는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대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항거불능'의 사전적 의미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침해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299조의 목적을 고려하면,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299조의 문언상 '심신상실'에 준해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불법의 크기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준하므로 항거불능 상태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으로 인해 야기된 대항능력의 결여 상태와도 상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이러한 전제에서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의미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신상실
형법
항거불능
추행
간음
강간
박수연 기자
2022-02-09
형사일반
개정법 따른 면제신청 기회 주지 않은 경우 약물치료 거부해도 처벌 못해<br> 대법원, 징역 2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장기수감 성범죄자 치료명령 집행시 '면제신청' 기회 줘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으로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는 집행면제 신청 규정이 신설됐는데도 신청 기간 제한으로 관련 법원 판단을 못 받은 경우에는 치료명령 집행 대상자가 이를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111). A씨는 2013년 2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5년과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른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치료명령에 따라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약물치료에 성실히 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거부해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했다. 보호관찰관은 A씨의 출소일이 2019년 7월 5일로 다가오자 두달여 전인 같은 해 5월 A씨에 대한 치료명령 집행을 시도했지만 A씨는 또다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불응했다. A씨는 2019년 7월 검찰에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므로 약물치료가 필요 없으니 이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신감정을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 직후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돼 다시 수감된 이후 구속됐고, 같은 해 7월 12일 공소제기됐다. 한편 헌재는 2015년 12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2017년 12월 성충동약물치료법을 개정, 제8조의2를 신설해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관할 지방법원 등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1항). 또 이 같은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도록 했다. 다만,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도록 했다(2항).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신설된 집행면제 관련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A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가 치료명령 집행개시 시점에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도 이러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면 치료 거부 등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치료명령 집행 시도 당시인 2019년 5월은 A씨에 대한 치료명령 선고일인 2013년 8월로부터 6년 가까이 경과해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으므로 선고시점과 같이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 받을 필요가 있었다"며 "A씨는 이전에 약물치료에 불응해 치료명령에서 명한 치료기간(1년)을 초과하는 기간인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집행받았음에도 다시 수감되는 것을 감수하고 약물치료에 불응했는데 이러한 A씨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치료 강제의 실효성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진술서를 내 재범 위험성에 대해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므로 두번째 집행 시도 무렵에 면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A씨는 법원 판단을 다시 받지 못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입법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성이 제거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신설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항 본문은 '집행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A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2018년 1월 5일에 종료돼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면제신청 기간이 지나 있어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며 "개정된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집행면제 신청의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신청기간을 규정한 것이고, A씨처럼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집행기관은 치료명령 집행에 대해 판단을 다시 받고자 의사를 표시한 A씨에게 집행면제 신청 기회를 부여해 개정 법률을 개정 취지에 맞게 합헌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치료명령 집행 시도 당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A씨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면제신청 기간 제한 등으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기에 A씨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치료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기관은 A씨에게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한 후 집행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이에 따라 적법하게 잔여기간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씨의 치료 거부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화학적거세
집행면제
치료명령
면제신청
박수연 기자
2021-09-13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원심 파기
[판결] 주거침입유사강간죄, 먼저 주거침입 후 유사강간 해야 성립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가 문을 잠그고 강제로 입을 맞춘 후 용변칸으로 밀어넣고 유사강간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는 먼저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가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유사강간죄 실행에 착수한 다음 타인의 주거나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7796). A씨는 2019년 12월 밤 10시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남자화장실 앞까지 부축해준 B씨를 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가 용변 칸으로 밀어넣은 후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경우에도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며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도 먼저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갈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되며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라며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봐야 하고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의 문을 잠근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B씨가 저항하자 용변칸으로 밀어넣어 유사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A씨는 B씨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바로 화장실 문을 잠그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뒤 이어서 추행행위와 유사강간까지 시도했으므로 B씨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갈 때 이미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의욕했다고 보인다"며 "A씨가 B씨의 반항을 억압한 채 억지로 끌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이상, 그와 같은 A씨의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유사강간을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를 착수했으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를 범할 수 있는 지위인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의 신분을 갖추었는지 살피지 않고 주점 여자 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부분만 파기되어야 하지만 원심이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1-08-31
형사일반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장애 수준 쉽게 단정해선 안돼<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여도… 장애여성 성폭행, 가중처벌 대상"
시각장애 3급과 다리에 가벼운 장애가 있어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장애 수준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강간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4404). A씨는 2013년 10월~2014년 1월 이웃집에 사는 B씨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소아마비를 앓아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리에 장애가 있었고, 오른쪽 눈은 사실상 보이지 않아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B씨를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데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장애인 강간,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 대신 일반 강간,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A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의 취지를 규명하고, 법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범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성폭행
비장애인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1-02-25
헌법사건
헌재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 안 된다”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합헌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7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6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는 1심 재판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제추행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결합범으로, 인간 생활의 기본 조건이 되는 주거 등의 공간을 침입하고 그 공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피해자는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주거 등의 공간에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돼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입게 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행위자의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주거 등의 공간에서 준강제추행죄가 발생한 경우 그 보호법익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아주 높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거침입죄
준강제추행죄
무기징역
손현수 기자
2020-10-07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신림동 원룸 침입' 30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 강제추행 등은 무죄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집까지 들어가려 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확정됐다.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와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주거침입,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4246).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본 후 모자를 쓴 채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히는 바람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조씨의 혐의 중 주거침입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현관문 바로 앞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느꼈을 공포, 조씨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춰보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했고 복도를 서성거리는 등의 행위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조씨에게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2심은 "조씨에게 강간 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 구성요건인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으로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면서 강제추행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1심을 유지했다.
주거침입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재물손괴 등만 벌금형
래퍼 정상수(35)씨가 술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60). 정씨는 2018년 2월 새벽 4시께 술에 취해 다른 보행자에게 욕하며 시비를 걸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재물손괴) 및 편의점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고 말리는 손님과 몸싸움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같은해 4월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도 받았다. 1,2심은 "정씨는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특히 힙합 음악을 애호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씨의 범죄는 약한 사람에 대한 폭력과 위력의 행사가 마치 그들이 애호하는 문화의 일부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할 소지가 있어 모방 범죄를 발생시킬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위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얼굴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 귀 뒤에 고정하는 등 팔이나 목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상수
성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이세현 기자
2019-05-13
형사일반
기습강간 50대 징역5년 확정
[판결] “강간죄 폭행·협박,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 아냐”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행위가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에 폭행·협박이 이뤄졌거나 간음행위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도록 제압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835). 마사지사인 김씨는 2017년 3월 자신이 일하는 마사지숍을 찾은 여성손님들에게 일반적인 마사지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압한 후 간음행위를 했는데,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한 것이므로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강간죄
간음행위
협박
폭행
이세현 기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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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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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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