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생활고에 허덕이다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미수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안이 취약한 시간대를 노려 혼자 있던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하려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데다 초범이고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8시 10분께 경북 경산의 한 새마을금고에 검은색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입했다. 혼자 영업을 준비하던 여직원 입을 손으로 막으며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했지만, 여직원이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대출금 연체와 카드빚 등으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찾아가 무작정 범행에 나섰다가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도구로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기는 했지만, 흉기 등을 휴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