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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중도 ‘계약 변경’ 합의한 사실인정 어렵다
[판결](단독) 월 1000만원 수입 보장 안 된다며 일방적 강의계약 해지 통보
월 1000만원의 강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시험 교육업체에 강의계약 해지를 통보한 검사 출신 강사가 업체에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27일 공무원시험 교육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A사에 3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B씨는 2016년 6월부터 A사와 강의계약을 맺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했다. 그러다 B씨는 지난해 8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2019년 7월에 A사 대표와 강의수입이 월 1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면 2년 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강의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는데, 2021년 8월 현재 강의수입이 월 1000만원에 이르지 못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사는 이후 B씨가 같은 해 9월 중순부터 강의 등을 진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검사 출신 학원강사 패소 판결 재판부는 "A사는 B씨에게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2016년 8월~2018년 7월 월 800만원의 최소 강사료를 보장하는 등 강의계약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A사에 대가 없이 강의계약을 해지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지약정은 강의계약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인데도 이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처분문서를 남겨두지 않았다"며 "계약서에는 계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서나 약정서에 의한다고 규정했는데, A사와 B씨 사이에 해지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서에는 'A사의 운영방침 및 학사행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B씨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B씨는 계약기간 중 A사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 내용을 협의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에 비춰, B씨의 이행거절로 강의계약은 해지돼 종료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고, 민법 제398조 2항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며 "B씨가 강의계약으로 실제 받은 돈은 계약금 포함 총 4억6400여만원으로 산정된 위약금 5억7300여만원보다 적고, B씨가 계약기간 7년 중 5년간 계약을 이행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위약금의 60% 상당인 3억4300여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해지약정
위약금
강의계약
이용경 기자
2022-06-09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원어민 영어 강사 8명이 서울 강남 대치동 B영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8다23911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원어민 영어강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두고 원심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B학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A씨 등은 2015년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강사들은 "학원에서 배정한 학급에서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했다"며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했다"며 강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맞섰다. 1심은 "강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는 각 강사가 B학원과 수업담당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며 "자체 제작 교재로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가 이뤄졌지만 강사마다 강의방식이 달랐을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별도의 교무실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강사들과 어학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B학원은 강사들의 강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심지어 강의 1시간 전까지 출근해 강의실에 머물도록 했다"며 "강사들은 B학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B학원은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각 강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어민 영어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봤다. 다만 연차휴가수당 등 학원이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액수를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B학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강사들에게 지급할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며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원심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원어민강사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손현수 기자
2019-10-22
민사일반
대법원, 원소패소 원심파기
[판결]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 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
대학이 시간강사들에게 '전업(專業)·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모씨가 A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 반환처분 등 무효확인소송(2015두463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균등대우 원칙' 및 성별과 관계 없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모두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립대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대학의 강사료 지급 기준인 '전업'의 의미가 △특정 대학교에 전속돼 일해야 한다는 뜻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지 불명확하다"면서 "나아가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신분·성별 따라 임금차별 해서는 안되고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 못해 또 "사용자 측의 재정적인 상황은 시간강사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라며 "특히 국립대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4년 2월 A대학과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대학 강사료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만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됐고, 대학 측은 전업여부의 확인을 위해 강사들에게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한씨는 전업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그에 따른 강사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해 4월 A대학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씨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지역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별도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학 측은 한씨에게 그동안 받은 강사료 중 전업과 비전업 차액에 해당하는 4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고 이후부터는 비전업 시간강사에 적용되는 강사료를 지급했다. 한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계약내용에 포함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앞서 1,2심은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이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예산상 문제로 전업·비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두되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균등대우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모두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이 판례가 선례가 돼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간강사
전업
강사료
차등지급
평등원칙
이세현 기자
2019-03-18
노동·근로
민사일반
근로자의 지위·퇴직 경위 등 종합 판단해야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경업금지약정 효력은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퇴직 경위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 같은 사정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학원 강사 A씨 등 3명이 B학원을 상대로 낸 강사료 지급 소송(2015다2219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B학원의 같은 건물, 바로 위층에서 학원을 운영했다. 그러다 학원을 접고 2012년 12월 B학원 강사로 옮겨왔다. A씨 등이 운영한 학원에서 수강하던 학생들도 이들을 따라 B학원으로 옮겨왔다. A씨 등은 B학원과 1년간 강사로 일하기로 계약했다. '2년 이내에 학원설립과 강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도 함께 체결했다. 그런데 5개월여만에 강사료가 밀려 받지 못하게 되자 A씨 등은 B학원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열었다. A씨 등에게 강의를 듣던 수강생 상당수도 이들을 따라 새 학원으로 옮겨갔다. A씨 등은 이후 "밀린 강사료 500만원을 달라"며 B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학원은 오히려 "A씨 등이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며 "이로 인한 손해 680만원을 배상하라"고 반소를 내고 맞섰다. 법원은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계약기간과 대비해 볼 때 경업금지약정은 강사의 부담이 과도한데다 A씨 등이 학원을 그만둔 이유도 전적으로 강사들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 등이 새로 개설한 학원으로 옮겨간 수강생들 대부분도 강사들을 따라 B학원으로 왔다가 다시 이동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B학원 자체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A씨 등이 인근에 동종 학원을 운영했다고 해서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및 그 제한 기간·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면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데, 사용자인 B학원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이상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 등에게 승소 판결했다.
경업금지약정
근로자의지위
직업선택의자유
근로의권리
강사료지급소송
신지민
2016-11-21
노동·근로
[판결] 메가스터디 손주은 前 대표 벌금형
사교육 업계의 신화 손주은(54) 메가스터디 전 대표가 학원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을 근로자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 학원강사로 근무한 전모씨와 이모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2015노355) 선고공판을 지난달 22일 열어 손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전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됐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능필수과목 강사로 학원운영에 핵심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학원으로서는 두 사람의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하고자 하는 이유가 많았다는 점 △학원이 두 사람의 강의 지점과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했고, 수강생 강의평가나 원장평가 등에 의해 계속 근로여부가 결정된 점 △시간당 강사료와 강의시간 수, 강의장소가 학원에 의해 정해진 점 등에 비춰 두 사람은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메가스터디 입시학원에서 근무했고, 이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남양주메가스터디 입시학원에서 근무했다. 손 전 대표는 두 사람에게 모두 25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학원강사
근로자
퇴직금
근로기준법
안대용 기자
2015-06-01
노동·근로
[판결] 학원강사는 근로자… 전속계약 위약금 무효
학원 강사가 강의계약을 위반할 경우 학원 측에 주겠다고 약속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근로자인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계약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학원업체 A사가 정모(40)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7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계사·세무사 시험 전문 강사인 정씨는 2011년 3월 A사와 강의료의 50%를 지급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하지 않거나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경우 2억원의 위약금을 내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듬해 다른 강사들이 학원을 떠나면서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반 강의가 불가능해지자 정씨는 학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경쟁 학원인 B사로 옮겼다. 그러자 A사는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정씨가 법률상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사는 "정씨가 세무사로 다른 추가수입을 올렸고,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바가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강사료 명목의 임금을 받았다"며 "학원 운영과 강의 개설 등을 계획한 주체는 A사이고 정씨는 학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의를 제공했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의교재를 다른 곳에서 출판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정씨는 A사에 25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위약금약정
학원강사
근로기준법
위약금계약금지조항
학원강사근로자
강의계약위반위약금
장혜진 기자
2014-11-25
행정사건
국민소득·물가수준 등 고려 합리적 수강료 상한기준 마련해야<br>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합당한 근거없는 학원비 조정명령은 위법
교육청이 합당한 산출근거 없이 단순히 기존 수강료 상한기준과 통계청 물가자료 또는 다른 관내의 학원 수강료만을 참고해 만든 수강료 상한기준에 따라 수강료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제상황과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을 비롯해 해당 학원의 종류와 규모, 교습내용과 수준, 해당 교육청 관내의 사교육 현황 등 종합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강료 상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J학원이 서울시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2009구합551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4항이 규정한 학원수강료 조정명령제도는 적정한 수강료의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수강료를 조정해 지나친 사교육비 징수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가능한 균등한 정도의 사교육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학원설립자 등의 재산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수강료의 '과다' 정도는 적정한 수강료에 비해 해당 학원의 수강료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강료의 과다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 전체 사교육 현황 및 해당 교육청 관내의 사교육 현황 등 일반적 요소 뿐만 아니라 학원의 종류와 규모, 교습내용과 수준, 교습시간, 학습자의 정원, 강사료·임대료 등 기타 운영비용 등 여러 요소를 조사·검토해 도출한 적정한 수강료 수준을 근거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부교육청이 산정한 수강료 상한기준은 이같은 여러 요소에 대한 조사·검토 없이 종래의 수강료 상한기준과 통계청의 물가자료나 다른 관내의 학원수강료 상한기준만을 근거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원고인 J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며 "J학원의 수강료가 남부교육청 수강료상한기준보다 최소 20%에서 최고 50%(논술의 경우 첨삭비 포함 최소 125%에서 최고 200%)를 초과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수강료조정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했다. 서울남부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상한기준을 심의해 관내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의 단과반 수강료를 분당 73.65원에서 분당 105.83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J학원은 논술의 경우 이보다 최고 200%를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고 남부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수강료 상한기준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받으라며 수강료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J학원은 수강료조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상한기준
과다여부
김재홍 기자
2010-05-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7.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1302 매매대금 (마) 파기환송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토지 매매계약 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상황이 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개매각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권 발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44138 저작권침해정지 등 (차) 상고기각 ◇1. 번역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2.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이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은 독점적으로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상 저작물이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번안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번역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작소설의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인 원고가 위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대상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다35851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의◇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관계가 없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006다64863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9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006다79759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지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10년 이상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얻어 온 ‘자영농’인 망인의 소득을 확정할 자료가 없자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3697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등 (마) 상고기각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는 경우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 사] 2006도8189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도933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마) 상고기각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의 의미◇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두114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어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회사의 승낙하에 그 전임기간을 이용하여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두13018, 130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 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두62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순차 도급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지 하지 않고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매 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고,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산업재해
노동부고시
노무비율
대학교시간강사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동산중개업법
공인중개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초등학교
인우보증서
운전면허구술시험
상법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사정리법
번역저작권
2007-04-1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사립대학 법인의 산재보험 부과 취소소송 패소 확정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
대학교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세대 등 55개 사립대학 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5두1301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는 총장 등에 의해 위촉돼 지정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으며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될 수 있는 점 등에 종합하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고 대학법인들은 2002~2003년 근로복지공단이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하자 "시간강사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학교에 전속돼 있지 않으며, 학교 당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만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학시간강사
근로자
근로기준법
사립대학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학사관리업무
강사료
정성윤 기자
2007-04-09
노동·근로
서울지법, '고도의 전문성 필요한 조종사훈련은 구 직업훈련촉진법 적용안돼'
조종사훈련생 훈련비 15년 상환약정은 종신근로계약 아니다
항공사가 조종훈련생들에게 교육훈련비 등을 대여해 주고 조종사 근무 15년후에 면제하도록 한 규정은 종신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조종사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의 훈련은 ‘5년을 초과하는 훈련비상환약정은 무효’라는 구 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0일 대한항공이 조종사였던 오모씨를 상대로 “훈련생 기간동안 대여한 교육훈련비 등을 갚아라”며 낸 교육훈련비 청구소송(2000가합82772)에서 “오씨는 4천4백여만원을 갚아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씨는 지난 92년 대한항공 조종훈련생으로 입소하며 ‘훈련과정에서 발생된 보험료, 강사료, 장비사용료 등 면장 획득 검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훈련생이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로부터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았다. 대한항공의 비행훈련 계약에는 조종사 입사 후 연간 5~10% 씩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근무년수가 15년이 되면 상환을 면제해 주지만 그 이전에 퇴사할 경우 대여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오씨는 훈련생 과정을 마치고 대한항공에 조종사로 입사했다가 99년 6월 해외 유학을 위해 퇴직하게 됐으나 회사가 훈련생 시절에 지급된 훈련비 등을 갚으라고 요구,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은 기능사, 사무직 종사자, 감독자 등에 관한 훈련과정을 예정하고 있을 뿐 조종사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서의 훈련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법 제17조에 ‘5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훈련비상환약정 부분은 무효’라는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에 따르면 조종훈련생은 회사의 교육과정에 피교육생의 신분으로 참여할 뿐이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씨에게 지급된 훈련비 등도 비행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거나 훈련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성격일 뿐 근로의 대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종신근로계약
훈련비상환약정
대한항공조종훈련생
직업훈련촉진법
조종사교육훈련비
대한항공비행훈련
홍성규 기자
20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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