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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부당해고 아니다"
[판결] '코로나 폐업' 백화점, 부대사업시설 직원 해고 정당
백화점 측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해고 회피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면 부대사업 시설 직원들을 해고했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1월 10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8291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1992년 12월 개점한 B 백화점 내 부대사업으로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으로 구성된 스포츠 센터를 운영했다. A 사는 꾸준히 수익이 감소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2020년 10월 B 백화점 영업 전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스포츠 센터를 포함한 B 백화점 영업을 순차적으로 폐업했다. 이에 따라 A 사는 2021년 2월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수영·헬스 강습 및 수영장·헬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C 씨 등 10명에게 2021년 3월 1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보 통보서를 교부했다. 그러자 C 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만,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A 사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사의 매출액은 2018~2020년 20%, 25%, 35% 각각 감소했고 감소 폭도 점차 커졌으며 매출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특히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2019년 대비 67%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향후 B 백화점 상황이 좋아지리라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과 헬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세 차례 휴장하는 등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수개월 간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실적 개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A 사가 2020년 10월 B 백화점 폐업을 결정하고, 2021년 2월 수영장과 헬스장을 우선 폐쇄해 이에 따른 잉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C 씨 등을 해고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사는 2020년 수영장,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등 B 백화점 매출 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노력을 해왔고, 이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해고회피
경영악화
부당해고
이용경 기자
2022-12-1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감염병 예방·관리 위한 목적"… 집행정지신청 기각
[판결] "서울시, 학원·교습소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정당"
사교육단체가 서울에 있는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소속 회원 A씨 등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신청(2021아11858)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 대해 8월 2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상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는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에 대해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사자와 같이 진단검사를 명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면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학원 등이 다른 공중시설에 비해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생기고, 수강생이 감소하는 과도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행정명령 발령 이후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자제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으로서는 재량범위 안에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등 선제적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해 진단검사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밀집해 강습이 이뤄지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연쇄감염이 일어나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여럿 존재한다"며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추적 검사만으로는 최근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막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 예방·관리에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교육
사교육단체
학원
교습소
코로나
함께하는사교육연합
함사연
이용경 기자
2021-08-0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개인 수영강습 의심,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
[판결] 대통령경호처, '영부인 수영강습 보도' 조선일보 상대 소송서 '패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처 소속 여성경호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대통령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2020가합23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2020년 4월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경호관에게 청와대 상춘재에 있는 수영장에서 1년 이상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여성경호관이 이례적으로 대통령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해당 여성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면서 "여성경호관에 대한 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실시한 대대적 조직개편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인데도 조선일보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직무 외 업무를 시켰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권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며 "이 사건의 증명 대상은 '신입 여성경호관이 이례적 인사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경호처에 수영강습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여성경호관은 다른 신입 경호관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가족부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경호처는 수영 실력 이외에 이 여성 경호관을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제출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성경호관이 이례적으로 가족부로 전입된 것은 사실"이라며 "여성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대통령
대통령경호처
경호처
여성경호관
수영강습
조선일보
이용경 기자
2021-07-20
형사일반
하강 로프 잡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인정하기 어려워<br> 대법원, 무죄 확정… 연안사고예방법 위반만 인정 '벌금 200만원'
[판결] 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 사고… '업무상 과실치상' 강사 기소됐지만
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 강사가 기소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강습을 받는 회원들에게 하강로프를 잡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394). 스킨스쿠버 강사인 A씨는 2018년 7월 강원도에서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스킨스쿠버 강습을 진행했다. 강습을 받던 B씨는 이날 공기통과 잠수복을 연결하는 호스로 잠수복 내부 부력을 조절하는 드라이슈트 잠수 훈련을 처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강사인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게는 사전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는 피해자가 바다에 입수해 하강하는 과정에서 하강로프를 이용해 안전하게 하강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B씨가 자유하강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입수하기 전 B씨를 비롯한 9명의 동호회 회원들에게 미리 설치된 하강로프를 잡고 하강하도록 지시했다"면서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스킨스쿠버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
업무상과실치사
박미영
2021-07-0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필라테스 배우다 허리 디스크…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유명 항공사 부기장이 필라테스를 배우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며 강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A씨가 필라테스 강습소 운영자 B씨와 강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938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33·남)씨는 2017년 6월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필라테스 강습소에서 1주일에 2~3회씩 C씨로부터 강습을 받았다. 보름 가량 후 허리 통증을 심하게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는데, '요추 4~5번 사이 및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발병했고,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는 디스크의 핵이 터진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평소 허리에 문제가 없었다. 비행기 부기장으로서 앉아서 근무하는 일이 많아 허리 관리를 위해 강습소를 찾았던 것인데 C씨의 잘못으로 디스크가 발병했다"며 "치료비와 휴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급여와 비행수당, 위자료 등을 포함해 64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A씨는 강습을 받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이미 허리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고, 그해 11월 강습소를 방문해 상담할 때도 허리통증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 촉탁 의사 역시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약화된 추간판이 급성으로 파열된 것으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디스크 파열의 주요 원인은 필라테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진행된 퇴행성 변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또 '2016년 10월 건강검진 결과 허리 상태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엑스선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감정촉탁 의사는 'A씨가 2016년 10월 받은 검사는 엑스선 검사 소견으로 이것만으로 디스크의 퇴행과 탈출 유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과관계
필라테스
허리디스크
박수연 기자
2019-11-18
[판결](단독)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 크게 다쳤다면 수영장을 설치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관리업체, 수영 강사 등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김모(18·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군이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하는 강남구와 이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수영 강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66704)에서 "강남구 등은 공동해 2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2월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 중급반을 마치고 상급반에 올라온 김군은 상급반 강습 첫날 출발대 부근에서 박씨로부터 그랩 스타트(Grap Start) 동작을 배웠다. 그랩 스타트는 몸을 최대한 구부려 발 아래에 설치된 출발대를 잡은 다음 몸을 펴면서 탄력을 이용해 입수하는 수영 스타트 방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군은 그랩 스타트 다이빙을 시도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척추경수가 손상돼 사지마비 등의 장해를 입었다. 이에 김군은 지난해 9월 "김군이 입은 손해 가운데 30%인 3억8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가 난 수영장은 레인의 길이가 25m, 수심은 출발대가 설치된 곳이 1.5m로, 반대쪽 끝단 수심 1.2m까지 점차 얕아지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그랩 스타트는 일반인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동작"이라며 "김군은 사고 당시 키 180㎝, 몸무게 85㎏으로 체격은 컸지만 자신의 객관적인 수영 능력이나 수준보다 의욕을 앞세울 위험성이 다분한 중학교 3학년의 미숙한 남학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인 박씨는 스타트 자세가 좋지 않은 김군에게 기초단계의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스타트 동작이 안정적으로 된 이후 입수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박씨는 김군에게 교정사항을 설명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군은 이전부터 7개월 정도 강습을 받아왔으므로 수영장의 수심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김군 스스로도 교육받은 내용을 준수하며 자신의 수준에 맞게 무리한 다이빙을 하지 않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강남구 등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강남구 등의 책임을 20%만 인정한 것은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보다 강조한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강습
위탁관리업체
강사
미성년자보호의무
이순규 기자
2018-02-12
"외래적 사고 해당… 보험금 줘야"
[판결](단독) 복싱 다이어트 클럽서 운동… 뇌사상태 빠졌다면
복싱 다이어트 클럽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다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도 '외래적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50대 남성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가합4226)에서 최근 "1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며 "상해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래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고 발생 이전에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급성 심정지가 올 만큼 당뇨병성 케톤산혈증도 심하지 않았다"며 "격렬한 운동으로 축적된 젖산이 체내 대사성 산증을 심화시켜 심정지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외래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복싱 다이어트 클럽에서 1주일에 4~5회씩 강습을 받았다. 그는 같은해 9월 이 클럽에서 기본훈련과 줄넘기, 샌드백 치기 등의 운동을 연속해 수행하고 30초씩 휴식하는 순환운동을 하던 중 휴식시간에 클럽 관장과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무산소성 뇌손상 증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100%의 휴유장해로 평가되는 '뇌병변 1급 장해'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을 받는 메리츠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 측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메리츠화재가 "A씨는 상해 사고가 아니라 신체 내재적 질병인 당뇨병으로 인해 심정지와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이라며 거부하자 2015년 2월 소송을 냈다.
운동
복싱
뇌사
외래적사고
이순규 기자
2017-05-11
금융·보험
[판결] 혼자 연습하다 낙마사고… “승마장도 책임”
승마 강습생이 수업시간이 끝난 후 혼자 말을 타다 낙마사고를 당했다면 승마장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강문희 판사는 A(54·여)씨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231550)에서 "보험사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경기도 안성의 B승마장에서 강습료 100만원을 내고 20회 승마강습을 받기로 했다. 강습은 회당 40~50분 정도 진행됐고 A씨와 같은 초보 수준의 피강습생이 말에 오르내릴 때는 코치나 클럽 직원이 보조해줬다. A씨는 같은해 8월 승마강습이 끝난 후 말을 타고 강습장소인 소마당을 몇 바퀴 더 돌다가 혼자 말에서 내리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말이 고개를 뒤로 치켜들면서 A씨의 얼굴을 충격했고 A씨는 말에서 떨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승마장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을 상대로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B승마장은 승마강습이 끝난 후 말을 마방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편의상 다음 강습시간까지 소마당에 둔 채 강습을 마친 회원이 추가로 연습하는 것을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B승마장은 강습종료 후의 연습이라 할지라도 아직 혼자서는 안전하게 말을 오르내리지 못하는 A씨가 안전하게 말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강습을 마친 후 다음 강습을 위해 대기 중이던 말을 임의로 탔다"며 "이미 10회 이상의 승마강습을 받은 A씨로서는 말이 예민한 동물이고 자신이 말의 변화를 감지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혼자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보호의무
피강습생
낙마사고
승마강습생
승마장
보험금청구소송
KB손해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
이순규 기자
2017-02-23
민사일반
[판결] 신혼여행서 스킨스쿠버 하다 사망… “1억여원 물어줘라”
신혼부부가 패키지(package) 여행을 떠났다가 신부가 선택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킨스쿠버 강습 도중 사망했다면 여행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패키지 여행이란 여행사가 여행 목적지와 일정·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여행자를 모집하는 기획 여행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신혼여행 중 사망한 A(여)씨의 어머니가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21834)에서 "B사는 1억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여행계약 실시중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사의 여행상품을 선택한 것은 인솔자가 항시 동행해 참가자들에게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도 B사는 A씨에게 선택관광으로 스킨스쿠버를 권유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요원이나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태국인 가이드에 의한 심폐소생술 외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당뇨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국외 인솔자나 현지 스킨스쿠버 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강습에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해 B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씨는 2015년 11월 B사와 신혼여행지를 태국 푸켓으로 하는 4박 6일 패키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3일차에 A씨는 한국인 가이드로부터 수영을 못해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선택관광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로 했다. A씨는 태국인 스킨스쿠버 가이드를 따라 해변으로부터 30m 쯤 떨어진 수심 약 2.5m 장소에서 입수 강습을 받던 중 원인불명의 신체상 문제가 발생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 B사를 상대로 "3억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킨스쿠버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여행사배상책임
이순규
2017-01-19
금융·보험
[판결]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돼
보험설계사가 보상한도를 착각해 잘못 설명했더라도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2009년 메리츠화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양모씨를 통해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1인당 3000만원, 1사고당 3억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2012년 2월 지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1인당 5억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말을 전해듣고는 양씨를 불러 "보상한도를 5억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양씨는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1사고당 5억원 짜리 상품으로 변경했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이씨의 수영장에서 강습생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다친 강습생이 이씨와 수영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6억51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씨가 보험금으로 대부분을 충당하려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가 부상당한 강습생에게 5000만원만 지급했던 것이다. 이씨는 "보험설계사 양씨와 기존 계약의 보상한도액을 1인당 5억원으로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는데도 5000만원만 지급됐기 때문에 나머지 4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상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합42979)에서 "메리츠화재는 이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보험증권에는 보상한도액이 '1인당 5000만원, 1사고당 5억원'으로 돼 있고 보험계약 변경 후에도 보험료가 종전과 동일했다"며 "보험료 증액도 없이 보험사가 1인당 보상한도를 15배 이상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씨와 메리츠화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달리 보상한도액을 1인당 5억원으로 증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리츠화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가 변경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상한도액을 5억원으로 증액했다는 것만 말하고 1인당 보상한도액이 5000만원이라는 사실 등 보험의 보장범위 같은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메리츠화재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도 변경된 보험증권의 보상한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
보험설계사권한
보험계약
사용자책임
약관설명의무
안대용 기자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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