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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임용 심사절차 안 거치고 계약해지…사립대학 강사 계약규정 위법
사립학교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대학 규정은 무효라는 취지다. A씨 등 3명은 2008년 3월 동원대에 계약기간 2년의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이들은 2년 뒤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됐고 2012년 재임용됐다. 그런데 대학 측은 재임용 기간이 만료돼 가던 2013년 10월 A씨 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대학 규정에 따르면 강의전담교원은 4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A씨 등은 "재임용 심사 절차도 없이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학 측은 "전임교원이 아닌 강의전담교원은 재임용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 등이 동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원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등 소송(2015나203574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령 A씨 등이 학교 규정에서 정한 전임교원이 아니어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이 없더라도 일부 교원에 대해서만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한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합의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며 "강의전담교원 계약과 규정이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 내지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근무평정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 됐을 것"이라며 "따라서 대학 측은 A씨 등에게 이들이 재임용됐을 경우 줬어야 할 급여 510만~560여만원을 지급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립학교
교원
전임교원
재임용
재임용심사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동원대학교
강의전담교원
이장호 기자
2016-05-30
행정사건
‘강의전담교원제도’는 무효
대학교에서 '학문연구'가 아닌 '강의평가' 만으로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강의전담교원'을 두는 것은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할 것을 보장한 헌법의 교원지위법정주위에 반해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0일 "강의전담교원 제도는 사적자치라는 이름으로 교원임용제를 악용한 것"이라며 C대학 강의전담 조교수 안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결정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824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은 학생을 '교육'하는 초·중등교사와 달리 지식과 이론 등의 교수나 인력 양성외에도 이론과 응용방법 또는 지식의 '연구'를 그 본연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강의전담교원제도는 해당 교원에게 학문을 연구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보수 및 물적, 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법상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도 학생교육이나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그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만을 전담하는 강의전담교원은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헌법 제31조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C대학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돼 2005년부터 2년간 강의전담 조교수로 근무해 온 원고는 기간만료에 따라 학교측이 강의전담교원으로 재계약 요구를 불응, 해직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교원지위법정주위
강의전담교원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교원임용제
사립학교법
김소영 기자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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