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사장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통상 개인업체와 공무원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 등을 감안, 공무원이 제외한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1일 강정훈 전 조달청장에게 2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정보를 빼낸 P건설 사장 전모(52)씨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99고합447).
재판부는 강 전조달청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행화된 관급공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