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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요양기관 강제지정 합헌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의사 이모씨 등 2명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1항 제1호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86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와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며 "계약지정제를 선택하거나 강제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하면 (보험이 적용되는)의사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하게 되는 등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을 통해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돼 의료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2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
국민건강보험법
직업의자유
의료기관
의료법
신소영 기자
2014-04-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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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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