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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프로축구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직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29일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660). A 씨는 2018년 선수단 숙소 내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이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휴지케이스 등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1개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지만 그밖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A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축구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생활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프로축구
강제추행
강요
후배
가혹행위
박수연 기자
2024-03-17
민사일반
[판결] "오거돈 전 시장, 5000만 원 배상하라" 피해 여성 일부승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부하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A 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2022가합46738).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 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A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오거돈
강제추행
안재명 기자
2023-09-13
형사일반
[판결] '촬영 중 성추행 혐의' 배우 조덕제씨, 징역형 확정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7774).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A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씨가 극중 배우자인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신(scene)이었다. 조씨는 또 "A씨의 무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A씨를 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가 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벌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문제의 장면 촬영 직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있었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는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신은 상반신 위주로 촬영하기로 예정되었던 것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실제로 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고 감독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이유를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화 촬영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해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강제추행죄와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치상
조덕제
주행
여배우
이세현 기자
2018-09-13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고의범인 상해죄로 의율한 상해 강제추행치상죄 상해로 인정 안돼
고의범인 상해죄로 의율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및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934)에서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들은 왼손 타박상, 안면 및 왼쪽다리 좌상 등 상호 욕설도중 유씨가 폭행한 흔적들로 폭행당시부터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이모씨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을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하고 있다"며 "이처럼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해 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과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유씨는 지난 2007년10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술값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던 이씨는 여종업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여종업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상처를 입히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고의범
상해죄
강제추행치상죄
수반
결과적가중범
류인하 기자
2009-08-10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확정
강제추행 피해로 불면증…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가능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등이 나타났다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639)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강제추행행위로 인해 불안·불면·긴장·악몽·손떨림 증세가 나타나 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10일간 미용사 업무를 하지 못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장애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4년 4월 부천시의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던 미용사 김모(24·여)씨에게 추근대다가 갑자기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었다.
강제추행
불면증
강제추행치상죄
정신적피해
미용사
정성윤 기자
2006-11-0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새변호인에 송달된 날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기산점"<br>민·형사소송 증인에 대한 인정신문 폐지
국선변호인 교체 때 기록접수통지 또 해야
국선변호인 교체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선변호인에게 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과를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받은 윤모(52)씨에 대한 재항고사건(☞2005모304)에서 지난달 9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선변호인의 교체가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규정을 적용해 새로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하고, 그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로이 선정된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2004년 9월 22일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자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강제추행치상 범죄는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므로 서울고법은 A모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10월 22일 A변호사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등을 송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씨의 국선변호인 교체신청을 받아들여 A변호사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B모변호사에게 같은달 29일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등을 송달했다. B 변호사는 같은해 11월 15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서울고법은 항소이유서가 최초의 국선변호인인 A 변호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10월 22일로부터 기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해 제출됐다는 이유로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결정은 윤씨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을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B 변호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10월 29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대법원은 형사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하고 이때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기산하도록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을 개정,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고,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필요적 국선변호사건과 동일하게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또 형사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로부터 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최초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고서 또다시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중복된 선정청구일로부터 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민·형사 재판 때 증인에 대한 '인정신문제도'를 폐지했다. 재판장이 직접 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업 등을 묻는 절차를 없애는 대신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국선변호인
기록접수통지
강제추행치상
제출기간도과
항소이유서
정성윤 기자
2006-04-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행위는 용인 안돼
아내 강제추행 남편에 첫 유죄판결
원치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며 부인에게 상처를 입힌 남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해 온 가운데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崔完柱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두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심리 초기에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피고인의 말은 거짓, 피해자의 말은 진실반응이 나온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70년 대법원판결(70도29)에 의하면 부부관계에 있어 강간죄를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이 그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판결을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해도 30년이 지난 지금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이혼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8월 아내 설모씨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딸의 방에서 자고 있던 설씨를 안방으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채 강제추행하고 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성적자기결정권
아내
강제추행
부부강간
강제추행치상
김백기 기자
200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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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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