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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제1항 헝법불합치 결정
적부심중 전격기소는 심사기회 박탈
구속적부심사청구인적격을 피의자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했지만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기소해버리면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어 법원으로서는 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고 피의자는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돼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25일 청구인 윤모씨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날 검사가 공소를 제기,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2헌바10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지만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이 법률조항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구속적부심사절차에 관해 ‘피의자’라는 청구인 적격을 ‘절차개시요건’이 아니라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법원은 영장에 근거한 구속의 정당성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영장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에 관해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검사의 일방적인 기소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실질적 심사를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절차적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돼 법적인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검사의 전격기소가 이뤄지면 피고인의 신분으로 구속취소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고 구속취소결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만약 정당성이 없는 구속이었다면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더 제한된다”며 “이같은 결과는 입법자가 적부심사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金榮一·宋寅準·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검사의 기소권 남용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법원이 적극적인 구속취소나 보석제도로 통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며 “구속적부심사결정 이전의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재량의 정도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의 정도는 필요한 정도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것”이라는 합헌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 법원 결정 전에는 피의자를 전격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기소권의 효율적 행사방법에 대한 연구·검토에 착수했다. 윤씨는 2002년11월29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로 구속되어 다음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검사의 전격기소로 법원에서 적부심이 기각되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이 헌법 제12조제6항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인적격
기소권남용
형사소송법
피고인
홍성규 기자
2004-03-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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