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남양주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838).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김모(59)국장과 야구장 운영자 김모(69)씨에게는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각각 160시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을 건립을 추진하라고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김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이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위법한 절차에 따라 야구장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국장의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2013년 6월 개발제한구역내 에코랜드(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부지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냈고 김씨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국장과 김씨 사이에 친분관계에 따른 청탁과 승인이 있었고 이 시장도 이에 묵인·가담했다고 보고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야구장 건립을 허가한 혐의로 이 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에코랜드에 무허가로 지어진 야구장을 남양주시로부터 장기 임대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3000평 규모의 임야를 영리사업에 이용한 혐의(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 등)를 받았다.
검찰은 임대계약이 끝나는 2044년까지 김씨가 야구장을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114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