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지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개발제한법만을 적용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16일 남양주시 주민 강모 씨 등 84명이 "공장 부지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돼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37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 규정과 개발제한법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며 "레미콘 공장 신설 예정지는 특별법인 개발제한법상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돼야 하고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걸쳐있으면 그 부분 별로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있는) 국토계획법 규정은 하나의 대지 중 일부가 녹지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이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해당하는 때를 특별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이 전 지역이 녹지지역이면서 용도구역인 레미콘 공장부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S 양회공업사가 2009년 7월 남양주시 삼패동에 레미콘공장 신설 승인처분을 받자 부지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강씨 등은 "대기오염과 오폐수 유출 등이 우려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