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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약정 아닌 약관… 불공정 않아 유효<BR> 중앙지법 원고패서 판결
은행대출 근저당 설정비용 고객이 선택케 한 약정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은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약정으로 보면 민법이, 당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으로 보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민법 제103조나 104조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또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 법률행위'등이 인정돼야 개별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약관규제법은 '공정성을 잃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유효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강모씨 등 392명이 "은행이 부당하게 받아간 근저당권 설정비용 7억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외환은행 등 20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2가합92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를 '본인', '은행', '본인·은행 50%씩'으로 한정해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만 선택하게 돼 있다"며 "고객이 금융기관과 개별적 교섭을 통해 제시된 선택사항과는 다른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어 약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개별약정이 성립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사항은 물론 다른 내용으로의 약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별적 교섭을 거쳐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진 후 선택에 이르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관해 명확한 법령이나 확립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 관련 비용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하면 결국 대출금리가 상승해 고객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 강씨 등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대출약정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개별약정"이라며 "개별약정이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유효"라고 판결했다. 또 부천지원 민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해 9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외형상 고객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금융기관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방편으로 운용된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출약정
개별약정
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부당이득금반환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신소영 기자
2013-08-12
금융·보험
고객 선택조항, 약관·개별약정 여부가 쟁점<br> 본인 비용부담 의사표시는 약관조항과 별개 '개별약정' <br> 약관으로 보더라도 무효가 되는 불공정 약관으로 못봐<br> 고객도 금리·수수료 혜택… 형평에 反한
중앙지법 '근저당 비용 고객부담' 판결 이유
금융 소비자 370여명이 국민은행과 농협,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비용반환을 인정한 것과는 상반되는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모씨 등 271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1006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도 이날 금융소비자 109명이 중소기업 은행과 농협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합56189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객이 설정비용 부담 선택… 약관 아닌 개별약정= 이번 사건에서는 대출약정에 사용된 표준약관 중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게 돼 있는 조항이 약관인지, 개별 약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약정에 사용된 표준약관은 인지세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선택권을 부여해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개별약정"이라고 판결했다. 표준약관 조항은 문구 자체로 비용 부담의 주체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교섭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객이 은행에 대해 한 본인 비용부담의 의사표시는 약관조항과는 별개의 개별 약정이라고 본 것이다. 먄약 이 조항이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개별 약정이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반사회질서 혹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없고, 조항의 내용을 금융거래상 활용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9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해당 조항이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그 지위를 이용해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약관에 해당해도 '신의칙·공정성' 위반 따져야=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설령 약관규제법상 규범 통제가 인정되는 약관으로 보더라도 효력이 무효가 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약관조항이 사법상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관규제법 제6조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에 의해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법의 판례(2010누35571)가 있어, 해당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권장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해당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용권장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어서 곧바로 약관조항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해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한 거래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사전적 심사·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구 약관규제법 제6조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그 약관 내용 자체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사법적·사후적 심사·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19조의2 제3항과 입법목적과 취지,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제19조의2에서 말하는 '불공정 약관조항'과 제6조1항의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약관조항이 6조1항에 의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객도 금리와 수수료 혜택… 신의칙에 반하지 않아= 재판부는 "비용을 고객과 금융기관 사이에 합의하게 하는 내용 자체는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고객에게 대출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가산했고,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면 저렴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표준약관이 무효라고 인정하면 은행과의 대출약정 당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선택한 고객들은 대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들과의 사이에서 고객들 사이에도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 고객? 은행?=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판결은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러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이뤄진 비용부담 약정도 역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봤기 때문에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그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채권의 담보를 취득하는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 판사는 "저당목적물의 화재공제 비용은 담보의 소멸이나 훼손에 대비하는 비용으로 직접적인 수익자는 소유자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가장 우선해 적용되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법령이나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합의하게 하는 내용 자체는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판결 후 소송을 추진했던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6000여명의 금융소비자가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합53654)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출약정
대출표준약관
대출약관개별약정
불공정약관조항
공정을잃은약관조항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
신소영 기자
2012-12-10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니다" 은행 손 들어줘<br> 부천지원서는 "불공정 약관 무효… 금융기관이 부담" 판결<br> 1승 1패… 상급심 판단 주목
'근저당 설정비' 은행과 고객 중 누가 부담…1심 엇갈려
금융 소비자 370여명이 국민은행과 농협,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 비용 반환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비용 반환을 인정한 것과는 배치되는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6일 김모씨 등 271명이 "금융소비자가 부담한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용 4억3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1006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약정에 사용된 표준약관은 인지세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선택권을 부여해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개별약정"이라며 "개별약정이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규제를 받는 약관이라고 해도 제6조의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이 고객에게 귀속되는 이상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고객이 담보 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대가로 저렴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혜택을 봤기 때문에 약관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선택해 혜택을 보지 못한 고객과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소비자 109명이 중소기업은행과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사건을 심리한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9월 이모씨가 복사골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소32177)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외형상 고객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금융기관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방편으로 운용된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6000여명의 금융소비자가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합53654)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번 사건에서 국민은행은 법무법인 율촌이, 농협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현, 중소기업은행 등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대리했다.
근저당설정비용부담
약관규제법규제
불공정한약관
대출표준약관
개별약정
신소영 기자
2012-12-06
금융·보험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판결로 다시 쟁점으로
(법조포커스) 주택할부금융사 일방적 금리인상 부당성 논란 재연
98년 IMF 체제를 이유로 할부금융사들이 일방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 3월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과 달리 이번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는 "약관은 약정을 보완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것은 할부금융사별로 약정서의 문구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다. 즉, 대법원 사건의 약정은 '일정기간(대부분 3년간) 고정금리로 한다'고 규정한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3년마다 금리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20개 할부금융사들의 약정 내용별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 할부금융사별 약정 내용 지난 98년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20개 할부금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당시 20개 할부금융사들의 약정 내용은 1. 한국,대한할부금융 등의 '고정금리 적용시 할부금융 종료까지 금리 불변', 2. 서울,동부주택 등의 '일정기간(대부분 3년)마다 금리 재조정', 3. 장은,한일,롯데 등의 '일정기간 금리불변후 변동금리 적용', 4. 국민할부금융(국민신용카드)의 '일정기간마다 금리변경 원칙'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들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하급심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렸던 이유도 약관을 약정의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상충된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를 놓고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의 적용여부를 다퉜기 때문이다. 그 후 대법원이 나머지 세가지 형태의 약정이 공통으로 '일정기간동안(대부분 3년)은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이상,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 이번 사건의 쟁점 하지만 이번 국민신용카드 사건처럼 '~을 원칙으로 한다'는 약정에 대한 해석은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 약정서 제4조제1항 '이자율은 3년마다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4조제1항의 '~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는 '어떤 경우라도 금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해석보다는 '고정금리를 원칙으로 하되 약관이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지법 민사항소2부도 지난해 6월 같은 약정과 약관을 놓고 박모씨가 국민신용카드(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나31433)에서 "'~을 원칙으로 한다'는 약정은 약관의 보충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다만, 인천지법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 전에 나온 것이어서 이번 사건과는 구별된다. ◇ 앞으로의 전망 이렇듯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사건 당사자들이 대부분 서민들이었던 관계로 한동안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금융회사간 법정싸움으로 회자됐던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98년 당시 전체 20개 할부금융사들의 금리 인상 대상이 10만2천여 가구에, 대상 금액이 2조2천8백11억여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국민신용카드의 경우 5천1백여가구, 1천4백억여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문제가 돼 전체의 5% 내외로 경제적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소액사건인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이유로 상고됐을 경우, 대법원의 3월 판결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전제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것인지,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하급심 판결이라는 전제에서 심리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측면에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고정금리변경
할부금융사금리변경
금리변경권약정
일방적금리변경
IMF금융위기
홍성규 기자
2001-11-16
금융·보험
대법원 첫 판결, 수많은 IMF 피해자들 구제 길 열려
주택할부금융의 일방적 대출금리인상은 부당
IMF 구조금융사태 이후 주택할부금융사들이 금융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을 대폭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1·2심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20개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들도 추가소송이나 개별 합의를 통해 부당인상금리분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은 9일 박태호씨등 9명이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개별약정에서 금리를 변경하지 않기로 해놓고 IMF사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 모두 2천5백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다6723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약정에서는 일정기간동안 대출이자를 변경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며 "원심이 'IMF 사태에 따른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은 약관이 규정하는 금융사정 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택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이자인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별약정과 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8년초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성원 측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자 소비자보호원은 이를 시범소송으로 선정, 박씨등을 원고로 98년11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99년8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박씨등의 손을 들어줬으나, 성원 측의 항소로 심리한 2심에서는 "IMF 체제에 따른 급격한 금융사정 변동은 약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사정의 변화에 따른 변동이율 적용' 규정이 약정을 보완한다"며 성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1심의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결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씨 등을 대리한 박상훈(朴相勳) 변호사는 "98년2월 이후 할부금융사들이 약정과 달리,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많은 피해 서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 외에도 소송진행 중 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소송과 이자비용 부담에 따라 소송을 포기하고 할부금융사들과 타협하거나 상고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한도 내에서 집단소송의 길을 열어주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시범소송 및 분쟁조정을 통해 서민들의 소송을 지원했던 시민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비자보호원 신용무 팀장은 "할부금융사들의 금리인상이 있은 직후 하루 평균 40여건의 상담과 분쟁조정신청이 몰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시범소송으로 좋은 결실을 얻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서영경 팀장도 "대법원의 판결은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부당함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상담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자인 할부금융사들에 맞서 일반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제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집단소송 등 적절한 구제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YMCA가 시범소송으로 지원한 같은 성격의 사건(99다61293)에서 1·2심 모두 패소하자 불리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지난 2월23일 상고를 취하, 이번 사건으로 승패를 미루었던 주택할부금융사 측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건별로 법원의 최종판결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주택할부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각 할부금융사들마다 개별약정의 규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판단만으로 다른 약정에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상고심이 남아있는 이상, 앞으로 약정내용을 세분화,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IMF 체제의 '급격한 경제 상황 변동'에 대해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할부금융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사건은 수원시 당수동 삼정아파트 입주민 30명이 (주)한일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1다1508)으로 1·2심 모두 주택할부금융 측이 승소한 사건이다. 그러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확인한 대법원이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금리인상에 대한 판단은 이번 사건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IMF사태 직전 주택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받은 10만2천여가구의 대출원금 2조2천8백여억원(98년 집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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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
대출금리인상
소비자보호원
개별약정우선의원칙
일방적금리인상
홍성규 기자
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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