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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혼외자 생부의 출생신고 사실상 허용 않는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97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남편이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A 씨 등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8월 자녀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외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생모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라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헌법 제10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의무 등에도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사회보험·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이나 신분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하기 어려우며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출생등록이 혼인 외 출생자의 인격 형성 및 부모와 가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생부의 평등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출생신고의무자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한 것은 모는 출산으로 인해 그 출생자와 혈연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생부는 그 출생자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며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하고,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심판대상조항들은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혼인 외 출생자의 1차적 신고의무자가 사라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개선입법 기한을 2025년 5월31일로 정했다.
출생신고
혼인외출생
가족관계등록법제46조제2항
박수연 기자,
2023-03-30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결정
"위헌소원 인용돼도 당해 소송사건만 재심 허용… 헌법재판소법 합헌"
위헌소원이 인용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에만 재심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7항과 비(非)형벌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은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는 같은 법 제47조 2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950년 발생한 나주경찰부대 사건 희생자의 유족인 A씨 등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7항과 6항, 제47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401)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09년 패소가 확정됐다. 그런데 헌재가 2018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3호 및 4호 관련 사건에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던 민법 제166조 1항, 제766조 2항을 일부위헌으로 결정했다(2014헌바148등). A씨 등은 이 결정을 근거로 2019년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재판 중 헌법재판소법 제75조 7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7항은 '제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6항은 '5항의 경우 및 제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47조 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은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효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 소급효를 인정해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해석을 통해 예외적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입법자가 '구체적 타당성 내지 정의의 요청'과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 입법형성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 이를 준용하는 장래효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은 2018년 위헌결정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조항의 적용을 받아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탓에 2018년 위헌결정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오히려 청구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됐지만, 위헌결정의 효력과 재심에 관한 일반조항인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에서 개별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재심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의 형량·조화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사건 유형에서의 국가배상청구를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재심사유를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며 "재심사유조항과 장래효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입법론으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재심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2018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해자·유족에게 특별재심을 허용해 구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들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3호, 4호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의 특수성과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심사유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2018년 위헌결정의 당사자는 물론 그 밖의 피해자·유족의 경우에도 2018년 위헌결정의 효력을 받아 구제될 수 있게 되었음에 반해, 청구인들과 같이 2018년 위헌결정 전에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의 적용을 받아 패소 확정된 피해자·유족의 경우에는 2018년 위헌결정의 효력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이는 '권리 위에 잠자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던 청구인들'을, '그렇지 아니하였던 2018년 위헌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유족'보다 권리구제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부여하는 사법제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던 자'에 대해 기존의 위헌법률이 적용된 결과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심사유조항과 장래효조항은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될 국가의 법적 안정성 이익만을 중시한 나머지,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3호, 4호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의 특수성과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심사유와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이 2018년 위헌결정의 효력을 받아 재심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법적 안정성의 보장 필요성'과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향후 국회의 개선입법 여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거사정리기본법
과거사정리위원회
손해배상
헌법재판소법
박수연 기자
2021-11-30
민사일반
헌재결정 소급효 민사사건에 적용된다
[판결]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해당조항 위헌여부 쟁점으로 소송 중이었다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면 당해 사건 뿐만 아니라 헌재 결정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쟁점으로 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법리가 민사사건에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594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작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피의자 체포·구속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시간적으로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한한다"며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행위가 아니기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고, 장소적으로 '타인의 주거 내에서' 수색을 하는 행위에 '타인의 주거 밖에서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면서까지 강제로 들어가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찰들이 영장 없이 민주노총이 있는 건물에 강제 진입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또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구 형소법 216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1,2심은 체포 작전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접수(2017년 9월) 이후인 2018년 4월 헌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결정 취지를 반영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또는 결정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쟁점으로 법원에서 계속중이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법리를 민사사건에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경찰 직무집행의 근거가 된 형소법 제216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가상대 민노총 손배청구소송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어 "헌재는 2018년 4월 구 형소법 제216조 1항 1호 중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부분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며 구법 조항은 2020년 3월 31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다(2015헌바370)"며 "헌재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했음에도 일정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구법 조항 중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형소법은 제216조 1항 1호 중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면서 단서에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했지만, 부칙은 소급적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에게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기에 형소법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형소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2018도13458 참고)"고 판시했다.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규정하고 있었다.
소급효
민사사건
헌법불합치
박수연
2021-09-27
행정사건
[판결] "'개선입법 지연' 세무사 등록 못해도 국세청 상대 간접강제금 신청은 부당"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 수리를 거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등록을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등록갱신처분 전까지 하루에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금 지급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당사자인 A변호사는 같은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금 지급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2020아150).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확정판결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할 수 있다"며 "새로운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는 이상, 새롭게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A변호사의) 국세청에 대한 간접간제신청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으로서는 개선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입법부의 개선입법 지연에 관해 국세청에게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A변호사는 2008년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갱신 신청을 했다가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세무사법 제6조 등이 위헌이라는 A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했다. 대법원도 헌재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2018두49154). 이후 A변호사는 다시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계속 등록을 미루자,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금 지급 신청을 냈다.
세무대리업무
간접강제금
세무사
국세청
왕성민 기자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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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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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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