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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업무정지처분 받은 병원서 간호사 협박,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어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정상영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개업준비 등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705)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홍모씨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업무정지기간 중이었더라도 홍씨가 받은 처분은 업무정지기간에 의료보험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치과의료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홍씨 등의 개업준비 및 진료업무는 모두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김씨는 홍씨와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금 문제 등으로 다툼이 일어나 홍씨로부터 일방적으로 동업계약 해지통보를 받게 되자 김씨는 홍씨의 병원을 찾아가 간호사를 협박하고 개업준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당시 병원은 영업정지기간이었고, 홍씨와 동업약정을 맺었으므로 홍씨의 치과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업무정지기간 동안의 개업준비 및 진료업무도 업무로 봐야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정지처분
정상영업
개업준비
업무방해
건조물침해
류인하 기자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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