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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확정,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
“회삿돈으로 개인소송비용 지급은 횡령죄”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재개발조합 대표청산인으로 재직중 조합비로 개인적인 소송비용 4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안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10024)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을 하다 법령을 위반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재개발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을 위반해 형사재판을 받거나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그 개인적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조합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04년 6월 서울 마포 재개발조합 대표청산인으로 근무하던 중 청산업무를 포함한 조합업무와 관련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민·형사소송의 처리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한 청산위원회의 결의를 이유로 모두 437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었다.
개인소송비용
회삿돈
업무상횡령
대표청산인
재개발조합장
정성윤 기자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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