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착신통화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있지만, 발신통화와 관련된 기지국의 상세주소 정보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소송(2019나20029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터넷 공간 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오픈넷에서 공익소송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통신사인 KT를 상대로 본인 전화로 주고 받은 전화의 발신번호·통화시각·통화시간 등 발신내역과 착신통화내역 등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T는 발신내역 일부만 공개하고 착신통화내역 제공은 거부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착신통화내역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KT는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따라 이용자인 김 변호사에게 착신전화의 발신번호 등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발신통화내역에 대해 상세지번이 포함된 기지국 주소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김 변호사가 구하는 정보는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개인위치정보 자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개인위치정보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이므로 '고정물'인 기지국의 주소는 개념상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기지국 주소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의 서비스 이용약관 규정상 제공의무가 인정되는 발신통화내역은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등'으로 한정된다. 여기에 발신기지국의 상세 지번을 포함한 주소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KT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김 변호사에게 동 단위의 기지국 주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번까지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발신통화내역 기지국 주소를 포함하는 정보제공의무까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