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9일 원모(26)씨가 "사진 삭제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온라인사진동호회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레이소다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560)에서 "원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씨의 삭제요구에 레이소다는 사진을 게시한 박모씨의 개인홈페이지 방명록에 삭제요청글을 남겼을 뿐 박씨에게 직접 연락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비공개 게시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한달 가량 사진을 방치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레이소다가 해당 사이트를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진게시 공간으로 제공할 뿐 선별이나 분류에 관여하지 않는다해도 회원들이 올리는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게시물을 관리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혔다.
원씨는 지난해 2월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레이소다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에로틱'란에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레이소다측에 '사진을 삭제하고 게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삭제되지 않고 한달 이상 방치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