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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상대 업체·조종사가 공동배상 해야
[판결](단독) 다른 패러글라이더와 하강 중 충돌로 파일럿 추락
패러글라이더 충돌 사고로 추락해 척추부위에 장해를 입은 파일럿이 사고를 낸 다른 패러글라이더 업체와 파일럿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A씨가 패러글라이딩업체 B사와 소속 파일럿 C씨,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8869)에서 최근 "B사와 C씨는 공동해 A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패러글라이딩업체 E사 소속 파일럿인 A씨는 2018년 8월 한 활공장에서 2인승 패러글라이더로 체험자 F씨를 앞좌석에 태우고 하강하다 C씨의 패러글라이더와 충돌해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을 받았고, 척추부위 등에 5년간 노동능력상실률 22.22%에 해당하는 한시 장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C씨는 착륙을 시도하며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로 충돌을 일으켜 A씨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다만 "A씨 역시 전문 패러글라이더이고, 사고 당시 C씨가 먼저 착륙장 상공에 도착해 하강 중이었다"며 "A씨는 전방에서 회전하며 고도를 낮추는 C씨의 패러글라이더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고, 발견 즉시 자신의 진행방향 등을 알릴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또 "B사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할 손님을 모집했고, C씨 등 조종사들에게 비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며 "B사가 조종사들에게 수입을 배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씨의 업무는 B사의 지휘·감독 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고로 A씨가 입은손해를 C씨와 공동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C씨와 사고 보험계약을 맺은 D보험사에 대해선 "A씨에게 보험금 1000만원을, C씨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F씨에게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며 D보험사 측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A씨의 일실수입 합계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2800여만원이고,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포함한 재산손해는 총 4000여만원"이라며 "B사와 C씨는 이 중 30%인 2800여만원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뒤 보험금 1000만원을 공제한 23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추락한 F씨는 앞서 2019년 4월 A씨와 B씨, 패러글라이딩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항소심은 2020년 8월 "A씨 등은 2억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장해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
이용경 기자
2022-01-06
민사일반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이 사건 이 판결]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 측의 과실을 100%로 판단했지만 개호비 등 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70%로 배상범위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의 차량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37676)에서 "4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손배 산정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고려 2015년 4월 전남의 한 사거리에서 두 차량이 충돌했다. A씨는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한 차량의 탑승자였고, B씨는 적색신호일 때 주행한 운전자였다. 이 사고로 용접공이던 A씨는 경추신경 손상,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DB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DB보험이 "A씨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의 과실을 100%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 손해의 전부를 DB손보에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상해 중 피해자 측 요인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관련 부분과 향후 개호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 가동일수가 22일인 용접공으로 △65세가 되는 2035년까지 소득을 얻을 것으로 간주한 상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위자료는 A씨의 부상과 휴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을 고려해 4000만원으로 정한다"며 "DB보험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금 4억5700여만원에 위자료 4000만원을 합한 총 4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손해의 공평부담 견지에서 과실상계 법리 유추적용 [ 해 설 ]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면서 CRPS라는 피해자 측의 체질적 요인을 따로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판례는 대체로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은 긍정하되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실정법상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이를 참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이다. CRPS란 골절·외상·수술 등에 의해 생기는 통증질환으로 극심한 통증 외에도 감각이상, 평범한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 운동장애, 경련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질환의 일종이다. CRPS가 난치성으로 진행될 경우 영구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를 받아야 하며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므로, 교통사고 등으로 CRPS가 발병한 사안에서는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CRPS의 특성상 객관적 통증과 주관적 통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각 사안 마다 달리 판시하고 있다. 그만큼 민감하고, 사안마다 달리 판단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CRPS과 관련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도 다르다. 대표적인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으로는 맥브라이드표와 A.M.A 지침 5판과 6판이 있다. 이 기준이 달라지면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리 산정되고, 손해배상금액도 달라진다. 예컨대, A.M.A 5판은 CRPS 환자가 느끼는 객관적인 통증만 반영한다. A.M.A 6판은 CRPS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객관적 통증을 모두 반영한 지표다. 맥브라이드표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5%로 판단 대법원이 2012년 4월 13일 선고한 판결(2009다77198)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는 A.M.A 지침 5판 기준으로 보면 CRPS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A.M.A 지침 6판 기준으로는 CRPS에 해당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13%정도였다. 반면, 맥브라이드표만 유추적용하면 노동상실률이 73%로 산정됐다. 양 판사는 맥브라이드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했다. 감정의의 소견을 참고해 이 사고에서 CRPS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로 판단했다. 그리고 다른 상해 등과 종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총 38.25%로 판단했다. CRPS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은 오씨의 체질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고 공평의 원칙을 적용해 오씨가 입은 상해 중 CRPS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한 것이다. 한 손해배상사건 전문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은 통상 일률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번 판결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책임 제한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책임 제한을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CRPS의 경우 주관적 통증도 내포돼 있어 최근 들어 특히 법적 논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보다 다양한 판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상해
교통사고
차량추돌
개호비
조문경 기자
2020-04-13
민사일반
지하층만 임차 노래방주인 책임 없어
[판결](단독) 술 취해 노래방 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술에 취한 손님이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가기 위해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은 비좁은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다쳤더라도 노래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모씨는 2014년 3월 지인들과 밤 11시경 서울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을 찾았다. 이 노래방은 이모씨가 건물주로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폭이 82㎝ 정도였고, 높이 20㎝, 너비 24㎝ 정도인 10개의 단으로 이뤄져 있었다. 양쪽 면은 벽으로 막혀 있는 폐쇄형 구조였고 벽면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다. 전씨는 이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큰 상해를 입었다. 이에 전씨는 이씨를 상대로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하자가 있으니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개호비, 일실손해액, 위자료 등으로 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이후 이씨는 계단 한쪽 벽면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전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10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가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안전성 구비 여부 판단 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작물점유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했다. 중앙지법 "손잡이 설치 등 관리의무 건물주에 있어" 재판부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은 난간이 없는 경우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계단에 당시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지만, 건축법상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의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있다"면서 "이씨는 지하층만 임차했을 뿐인데다 건물 외부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이 사건 계단은 건물의 공용부문에 해당하고, 이씨가 건물주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월 2만원씩 입금해준 점 등으로 보아 이 계단은 이씨가 임차한 부분에 직접 포함되지 않아 이씨에게 계단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1991년 12월 시행됐던 구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계단처럼 양쪽이 벽으로 막혀있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계단의 단높이나 단너비가 당시 규정에 위반돼 시공된 것도 아니뿐만 아니라 계단의 경사도도 다소 급한편이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았다"면서 "이씨는 계단 위와 맨 아래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두고 단 끝마다 미끄럼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등 사고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계단이 어두웠다거나 관리소홀로 인해 특별히 미끄러웠던 사정도 없다"고 했다.
만취
노래방
계단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13
민사일반
의료사고
안면윤곽수술 잘못 뇌출혈 장애 "10억 배상" 판결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가 안면윤곽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환자에게 1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권모(38·여)씨와 권씨의 부모가 서울 논현동 A성형외과 의사 박모(44)씨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667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하거나 공탁한 2억원과는 별도로 8억7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의사 박씨에게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생긴 뇌출혈로 장애를 얻었다"며 "광대뼈 축소 수술 부위와 가까운 쪽에 뇌출혈이 생긴 점, 두개골 골절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가 수술 중 수술기구 등으로 권씨의 뇌를 다치게 해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는 이 사고로 기대여명이 정상인의 55%로 단축됐고 하루 16시간의 개호(介護, 곁에서 돌보아 줌)를 받아야 하며 좌측 편마비, 인지 장애, 시각 장애 등을 얻었다"며 "권씨의 일실수입 2억2900여만원과 치료비 2억1000만원, 개호비 6억4000여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수술 후 뇌출혈이 의심되는데도 의사들이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같은 대학 출신 의사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느라 지체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을 옮기는 데 14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이송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송 지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A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뇌출혈이 발생해 장애를 입었다. 이 사고로 권씨는 혼자 밥을 먹거나 손을 쓰는 일이 불편해졌고 혼자 용변을 가리지도 못하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18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안면윤곽수술
뇌출혈
뇌출혈장애
광대뼈축소
성형부작용
성형의료사고
홍세미 기자
2013-10-1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배구네트 통과 훈련 중 사지마비 "학교, 8억원 지급해야"
배구 네트 통과 훈련을 하면서 하단 줄을 단단하게 묶어 놓은 탓에 발생한 충돌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중학생에게 학교가 8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배구부 스피드 훈련 중 넘어져 사지마비가 된 김모(사고당시 14세)양과 가족이 C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31656)에서 "C학교는 위자료 6,000여만원과 개호비 등 8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학교 2학년이던 김양은 지난해 1월 배구부 동계합숙훈련의 일환으로 체육관 배구코트 네트 밑을 통과하는 스피드 훈련에 참가했다. 당시 배구 네트의 하단 줄은 단단하게 묶인 상태였는데, 김양과 반대편에서 마주해 네트 밑을 통과하던 다른 선수가 네트에 머리가 걸리고, 거의 동시에 김양도 네트에 머리가 걸려 뒤로 넘어져 또 다른 선수의 무릎에 충돌 후 바닥에 쓰러졌다. 김양은 경추 척수손상과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평가됐다. 김양 가족은 C학교를 상대로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구부 지도교사는 김양을 비롯한 학생들의 연령, 체력 상태 등을 고려해 배구 네트 하단 줄을 느슨하게 한 채로 네트 통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 해 김양에게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C학교는 지도교사의 사용자로서 김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김양이 지난 2004년부터 대한배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로 활동했던 점 등을 고려해 C학교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배구네트
훈련
충돌사고
사지마비
중학생
스피드훈련
배구부
이환춘 기자
2009-12-07
의료사고
대법원, 수명연장 따른 前訴와는 별개의 소송… 기판력 저촉 안돼" 원고승소확정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병원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수명이 예상보다 연장됐다면 늘어난 여명기간 동안의 치료비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확정판결 당시 손해를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前訴의 소송물과는 다른 별개의 소송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복막염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김모(51·여)씨가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8640)에서 "피고는 기왕의 치료비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나이가 비슷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7년까지 생존을 조건으로 입원치료비와 개호비 등으로 매월 26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前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2004년 4월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여명이 최대 약 9년이나 더 연장돼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고의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前訴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 4월 복통을 호소하며 C병원을 찾아 복막염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씨와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대여명이 4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 김씨가 별다른 차도 없이 계속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수명이 8년 이상 남은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오자 가족들은 다시 병원 측에 치료비와 개호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식물인간
의료과실
복막염
치료비
병원과실
여명기간
입원치료비
개호비
정성윤 기자
2007-04-19
민사일반
産前 검사소홀로 유전적 질환 아기 출산… 병원은 부모에 위자료 등 지급하라<br> 서울서부지법, 임신중절시술 선택할 부모권리 인정
[이사건 이판결] '원치 않은 아이 출산'
'원치 않은 출산'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는 태아에 대해 임신중절시술을 선택할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첫 케이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8일'척추성근위축증(SMA)'이라는 유전적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김모(43)씨 부부가 연세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481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대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이모씨가 산전검사의 하나인 융모막 검사만 실시하고 재검사나 보다 정확한 검사방법인 양수천자나 제대천자 등과 같은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이들 검사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김씨부부가 척추성근위축증 환자의 출산을 피하기 위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는 척추성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두 명의 자녀를 이미 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아를 출산하기 위해 산전검사를 받게 됐고, 의사 이씨는 김씨 부부의 가족 병력 및 정상아 출산 의지를 잘 알아 산전검사를 통해 태아가 SMA 환자임이 판명되면 임신중절을 하기로 했다"며 "이미 출생한 2명의 아이 외에도 산전검사를 통해 두 차례나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했던 사실이 있었는데도 다섯 번째 임신에서 융모막 검사만 실시하고 그보다 정확성이 높고 검사의 시기를 달리해 시행할 수 있는'양수천자'나'제대천자'와 같은 다른 검사 방법으로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융모막 검사 자체의 오류 가능성과 이보다 더 정확한 검사방법인 양수천자 내지 제대천자 등이 있다는 점에 대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융모막 검사의 정확도가 97.5%에 이르러 통상의 경우 매우 신뢰도가 높은 검사인 점, 양수천자나 제대천자에 의하더라도 융모막 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돌연변이에 의한 SMA를 진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태아 자체에 대한 검사는 아니므로 여전히 오류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또 이들 검사가 산모 또는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침습적 검사방법인 점을 고려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92년과 96년에 SMA를 앓고 있는 두 딸을 낳았고 이후 두 차례 임신에서도 이같은 질환이 확인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험 있었다. 그 후 또 다시 임신해 연대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융모막 검사를 통해 정상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아 2004년 출산했지만, 1년 뒤 아이가 SMA 환자로 진단받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장애아 출산 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 소홀 의사의 과실·손배책임 인정 재판부, 위자료외 치료비 등 추가 양육비 배상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산모가 장애아의 출산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결국 장애아를 낳은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와 인정된다면 그 재산상 손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9년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방법을 설명하지 않아 임산부가 이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케이스에서 모자보건법상 다운증후군은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려 있음을 알았다고 해도 태아를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일단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가능한 유전성 질환인 SMA였고, 무엇보다 이미 두 명의 SMA 환자인 아이를 낳은 원고 김씨 부부가 그 후 두 차례의 임신에서 같은 의사에게 산전검사를 통해 임신중절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사가 시행한 융모막 검사의 정확도가 97.5%에 이르고, 양수천자의 정확도도 99.8%라 해도 100%가 아닌 만큼 의료 기술상의 한계가 있겠지만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의사로서 재검사나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고, 양수천자 등 다른 검사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 2가지를 들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 하나 재판부의 고민은 재산상 손해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국내에 장애아 출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범위에 관해 내린 판례가 없고 국내 학계에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현승 부장판사는"재산상 손해에 대해 국내외 학설과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 위자료만 가능하다는 설과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도 인정하는 설로 나눠지는데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양육비 상당의 손해와 양육비 전부가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한정해야 한다는 설로 갈린다"며"재판부는 정상아였다면 부담할 양육비를 제외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인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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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성근위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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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천자
제대천자
산전검사
장정화 기자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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